공사용역의 공급시기(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공사 도급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 OOOOOO 소재 지하3층 지상8층 OOOOO 신축공사를 직접하면서 전기공사를 OOOOO OOO에게 도급을 주고 2005.6.3. 공급가액 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이OO가 제공한 전기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대가 지급약정일(준공 후 융자일)인 2004.7.5.로 보아 2006.11.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96,000원,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2,705,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OO와의 도급계약시 대금지급시기를 명시하였으나 이OO가 발전기 및 운전반 설치를 지연함에 따라 매매예약하였던 상가들의 매매예약이 취소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워 미분양상가를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OO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102,000천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법인도 이OO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2005.6.3. 청구법인이 이OO에게 90,000천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는 법원조정으로 대금지급한 2005년 제1기로 보아야 함에도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인 2004년 제2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이OO간의 전기공사 도급계약은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대금지급시기도 2회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법원조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2005년 제1기로 보지 아니하고 지급약정일(준공후 융자일)인 2004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과 관련한 전기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
중간지급
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전기공사계약 및 대금정산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이OO간 2003.5.26. 체결한 OOOOO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총 150백만원, 공사기간은 2003.5.26.부터 2003.12.31.까지로 하며, 대금은 지하1층 뚜껑 완료시 10%, 지상3층까지 완료시 10%, 옥탑까지 완료시 10%, 준공필증 완납서 제출시 20%, 준공후 은행융자처리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OO은 2004.5.25. 준공검사가 있은 후 2004.7.5. 동 건물 중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김OO 소유건물에 대하여 김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7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서 나타나고, 이OO는 그 때까지 미수령한 102백만원에 대하여 2004.7.26. 청구법인 및 김OO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김OO은 2004.8.11. 이OO를 상대로 86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이OO간의 분쟁에 대하여 OOOOOOOO은 2005.5.30. 청구법인 및 김OO이 이OO에게 2005.6.10까지 90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OOOOOOOOOOO)하자 청구법인은 2005.6.3. 이OO에게 90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상으로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공사대금은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OO와의 분쟁으로 법원조정시까지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05년 제1기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의 미지급공사대금청구소송은 당초 약정한 전기공사대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약정 공사대금 중 소송제기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OO의 전기공사 지연에 따라 손해를 보았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이며, OOOOOOOO의 조정결정은 이OO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전기공사 지연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해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OO의 소송제기 및 법원조정결정 이전에 OOOOO은 준공되고, 그 준공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이OO간의 분쟁 시작 이전에 당초 약정하였던 용역의 공급시기인 “준공후 은행융자처리시점”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OOOOO 준공후 은행융자처리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그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