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손금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판지상자 및 지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김OO(OOOO OOO)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6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35,226,930원의 세금계산서 8매,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6,907,500원의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합계 42,734,43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김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4.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3,347,500원, 2004사업연도분 2,344,14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김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600,000원과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600,000원, 합계 1,200,000원은 김OO로부터 지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실거래분으로 이에 대한 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41,534,430원은 김OO(OOOO OOO)으로부터 지류 등을 매입한 후 OOOO 공동사업자인 조OO 및 직원 김OO의 어머니 박OO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김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중 김OO과 실거래분이라고 주장하는 1,2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텔레뱅킹으로 198,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대가에 대한 수수료로 보여지며, 김OO(OOOO OOO)과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조OO 및 김OO은 O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직원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가공자료를 실거래분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OOO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OOO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김OO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6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2003.4.2. 120,000원, 2003.4.14. 240,000원, 2003.5.24. 120,000원, 2003.6.24. 120,000원),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35,226,930원의 세금계산서 8매(2003.9.30. 17,056,930원, 2003.10.10. 120,000원, 2003.10.15. 7,352,400원, 2003.10.22. 120,000원, 2003.11.28. 120,000원, 2003.11.30. 7,842,600원, 2003.12.10. 240,000원, 2003.12.30. 2,375,000원),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6,907,500원의 세금계산서 1매(2004.1.9.), 공급가액 합계 42,734,43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지류 등을 김OO(OOOO OOO) O OOO(OOOO OOO)으로부터 각각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OO 및 김OO의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조OO 및 박OO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조OO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김OO과 공동으로 쇼핑백을 제조하는 OOOO을 영위하면서 쇼핑백 납품업체인 청구법인에게 김OO이 대표자로 있는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직원인 김OO의 어머니 박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송금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당사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O의 공동대표자인 조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을 어머니 박OO의 OO계좌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OOOOOO)을 살펴보면, 2003.8.18. 5,500,000원을 비롯하여 2004.2.2. 50,000원까지 15차례에 걸쳐 45,687,873원을 청구법인이 박OOO OOOO(OO OOOOOOOOOOOOO)로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의 실질적 대표자는 조OO로 김OO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매출 17,460,629천원중 3,569,386천원(20.4%), 매입 16,427,662천원중 11,582,212천원(70.5%)이 각각 가공자
료로 확인되어 2005년 6월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O의 공동대표자 및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조OO O OOO은 OOO 전산자료상 O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김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김OO에게 196,000원
(2003.4.15. 64,000원, 2003.10.29. 132,000원)
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거래분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지류 등을 구입한 거래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박OO에게 송금한 45,687,873원의 경우에도 박OO이 OOOO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O과의 객관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OO의 사실확인서도 작성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O에 쇼핑백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매입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거래처가 김OO(OOOO OOO)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