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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부1640 (2004. 11.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진술 등 실제 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OOOOO OOO OOO OOO OOOOOOO 소재 대중온천탕 건물 4,0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시 835백만원 상당의 냉ㆍ난방 및 위생ㆍ소방설비 등의 기계설비공사(이하 “쟁점설비공사”라 한다)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71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시 쟁점설비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 또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용역의 공급가액 8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시 쟁점설비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주)OO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3.12.15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을 시키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전(2003.10.30),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진행경위를 보면, 1998.11.17 OOOO(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2000.3.18 OOOO랜드(일명 OO온천탕) 황OO(610-06-52480)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1.3.19 황OO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자 (주)OO온천(605-81-43521 ; 대표이사 강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01.12.24 골조공사 시공자인 윤OO이 공사금 미수로 경매신청을 하여 2002.11.6 쟁점부동산이 (주)OOOO (120-86-45426 ; 대표이사 김OO)에 낙찰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1.3.19)에 의하면, OO온천탕 황OO이 (주)OOOO에 쟁점부동산 및 부속토지를 토지 950백만원, 건축물 5,150백만원 합계 6,100백만원에 양도하고, 잔금 5,000백만원은 공사미수금 채무인수로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동 채무금 내역서에는 총채무 5,000백만원중 OOO(압류) 160백만원, OOO(성OO) 675백만원으로 OOO 관련 채무금이 835백만원으로 나타난다.

(4) 채권자 황OO이 채무자 (주)O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2카합805호)시 청구인의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OOOOOOOO의 대표이사로서 설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건축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OO세무서장이 확보한 계약내역서(2002년)에 의하면, (주)OOOOOOOO 대표이사 성OO(청구인)이 쟁점설비공사(공사금액 35억원)에 대한 계약내역서를 OOOO랜드(황OO)에게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설비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O랜드 황OO의 사실확인서(2004.6.10)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실확인서에서 황OO은 쟁점설비공사를 OOO 성OO(청구인)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OO건설 황OO이 쟁점설비공사를 (주)OOOOOOOO 대표이사 최OO에게 1,815백만원에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000년)를 제시하고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증인진술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채무금내역서에 OOO(청구인) 관련 채무금이 83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O랜드에 쟁점설비공사에 관한 계약내역서를 제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설비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