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세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동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택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6.11.14이므로 거주기간 기산일은 86.11.14일 부터인 바, 청구인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40.75㎡와 동 지상 연립주택 48.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86.11.2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경료한 후 87.8.25 쟁점주택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91.3.21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87.8.25로, 그 양도일을 91.3.21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0 이의신청하고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매매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약정일은 86.11.14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요청으로 편의상 그렇게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잔금청산일은 86.11.4이므로 이 날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되며 그 양도일은 91.3.21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전세대원은 86.11.4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89.11.8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로 전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6.11.14이므로 거주기간 기산일은 86.11.14일 부터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동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먼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그 취득일은 87.8.25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을 보면 그 잔금지급 약정일이 86.11.14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실제 잔금청산일은 86.11.4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86.11.21 청구인을 가등기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양수자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잔금청산이 86.11.4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86.11.21 그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부득이 그 등기접수일인 87.8.25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 바(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87.8.25 취득하여 이를 3년 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동소에서 89.11.8 전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