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인폐업신고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 OOOO OOO OOOO OOOO에서 2003.2.24.부터 2005.9.1.까지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한 (주)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주)OOOO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주)OOOOOOO이 2005.9.1. 폐업(2005.10.12. 해산등기)하여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2,003,241,007
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7.20.
(주)OOOO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8.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65,800,03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7.31.
(주)OOOOOOO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이 결정되고
2007.8.16. 쟁점가지급금이 청산인 명의로 회수되어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외 1인에게 지분별로 분배된 후(2007.10.29.
(주)OOOOOOO
청산종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2007.8.31.)에
대하여
(주)OOOO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2.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4.4.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9.1. (주)OOOOOOO의 폐업시 장부상에 관련
가지급금 등을 계상하여 두고 일시 폐업을 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
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의 사유로 2005.10.12. (주)OOOOOOO의 해산등기를 하였고, 그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고자 곧바로 청산과정을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2007년 7월경 (주)OOOOOOO에 대한 청산을
결정하고 2007년 8월초 (주)OOOOOOO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이를「상법」규정에 따라 2인의 주주에게 분배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OOOOOOO의 폐업시에 청구인과 (주)OOOOOOO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특수관계의 소멸시점을 (주)OOOOOOO의 폐업시가 아니라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청산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위 분배액은
「소득세법」제46조
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2007년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OO은 2005.9.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5.10.12. 주주
총회 결의를 거쳐 해산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세무서장이 이 건 상여처분을 할 때까지 1년 9개월 동안 법인 영업행위에 대한 어떠한 신고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주)OOOOOOO의 해산등기일에 청구인은 (주)OOOO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주)OOOOOOO이 해산등기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가지
급금의 회수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년여가 지나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자 비로서 (주)OOOOOOO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그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폐업신고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4. (생 략)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4) 상법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 병
5. 파 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8조【해산등기】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17조 【해산사유】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국세청장 정기감사와 관련하여 (주)OOOOOOO이 2005.9.1. 폐업신고를 하고 2005.10.12. 해산등기를 하였음에도
2005년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가지급금 2,003,241,007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7.20.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
(2005년 귀속)
한 사실이 (주)OOOOOOO의 2005년 대차대조표 및 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OOOOOOO은 2007.6.24.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함에 따라 일간지를 통하여 2007.7.31.(1차) 및 2007.8.7.(2차) 채권공고를
하였고 2007.9.30.까지 채권신고를 접수하였으며, 2007.7.31.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이OO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주)OOOO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사본) 및 일간지 공고내용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산인 이OO은 청산절차에 따라 본인의 통장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
가지급금을 회수(2007.8.16.)하고, (주)OOOOOOO의 청산결과에
따른 잔여재산을 주주(2인)인 청구인에게 2007.8.17.자 1,267,981,684원을,
다른 주주인 이OO에게 2007.8.16.자 845,321,123원을 분배(입금)한 후
2007.10.29. 청산을 종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청구인, 이OO O
OOO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7.8.31.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65,800,038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한 후 2008.2.28. 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8.4.4.
거부처분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주)OOOOOOO을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지
못한 것은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건강진단서(2007.10.23.)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기관지 확장증, 폐질환, 알콜성지방간 등으로 정기적인
추적검사 및 관리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주)OOOOOOO은 2005.9.1.
폐업신고를 하고 2005.10.12. 해산등기를 한 후, 법인의 영업재개 등에 관한
행위를 한 사실이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OOOOOO
O의 폐업신고
일에 청구인은 동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폐업신고일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2007.7.20. OO세무서장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기까지도 (주)OOOOOOO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
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업을 재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
인이 2007.7.20.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인 2007.8.16.
쟁점가지급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쟁점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