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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당시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1277 (2009. 5.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6.21. OOOO OOO OOO OOO O OOOO, 같은 동 979 답 711㎡(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아 취득하고, 2007.10.25. OOOOOOO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8.6.2.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44,761,831원, 양도소득금액을

376,052,269

원으로 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

을 224,131,360원으로 하였으나, 이 중 73,948,640원

만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역 중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4,097,277원)를 초과하는 부분인 40,664,554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8.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195,280원(무납부고지세액 150,182,72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사업용토지 관련 주장

쟁점토지는 1990년부터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외에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쟁점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면 쟁점토지는 영원히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사업을 하다가 농사일을 그만두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기 농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필요경비 관련 주장

청구인은 영농후계자로서 1995.6.21.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쟁점토지가 증여 이전에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게 되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증여세 75,943,890원을 연부연납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부담한 증여세 등도 당연히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토지 취득후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한정되는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일(1995.6.21.)이전인 1991.9.6.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므로, 청구인이 농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취득(1995.6.21.)할 당시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던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

한 금액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 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

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 의하여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양도인의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하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면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의신청결정서 및 관계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1.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

으로 지정된 사실, 청구인은 위 도시지역 지정이후인 1995.6.21. 쟁점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07.10.25.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

다고 보이며,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

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양도자산의 개별공시지가 × 3/100”만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그 이외의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취

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36,575,9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인 4,097,277원(= 136,575,900원 × 3/100)으로 산정함이 적법하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양도 관련 필요경비를

4,097,277원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