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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417 (2011. 3.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자료에 의하여 거래처 OOO에 대한 매출누락 4,507만원에 대하여 2010.6.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83,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

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 등에 의하면, 납세고

지서가 2010.6.1. 발부(OOOO 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되어 청구인은 2010.6.9. 수령하였고, 2010.7.7. 이의신청 후 2010.7.16.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