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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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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89.2.2부터 89.2사이에 송금한 대리점수수료(무역중개수수료) 30,255,25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 개인의 수입금액인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911 (1994. 3.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통장을 통해 전신송금 받았다는 사실과 일치하므로 위 ○○ 개인사업과 관련한 무역중개수수료 수입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