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3전4235
【참조결정】
조심2009서3229 / 조심2009광1480 /OOOOOOOOOO/OOOOOOOOOO/ 조심2009서3229 / 조심2009광148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4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9.12.23. 상속으로 취득한 OOO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12.7.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9.12.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개시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7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44,7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이고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조심 2009서3229, 2010.3.10.), 제7항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고향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및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조심 2009광1480, 2009.6.19., 국심 2007전1360, 2007.11.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여 입법취지가 다른 ‘상속주택’의 규정을 ‘농어촌주택’에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법률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다른 조항과의 충돌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주택의 선결정례를 농어촌주택에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은 2009.12.10. 양도되었으므로 2010.2.1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를 쟁점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이며, 동 단서를 제7항 제1호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속주택의 증가된 범위를 농어촌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지, 상속주택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제2항과 제7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은 제2항에서 규정한 선순위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2항과 제7항의 ‘상속받은 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2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2.9. 선고 92누14680 판결),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가 동일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닌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제정취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며, 예규에서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다(국세청 부동산거래과-988, 2010.7.27. 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심판결정(국심 2007전1360, 2007.11.7.)에 해당되는 농어촌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동일세대원 여부를 구분하여 적용한다는 명문이 없던 시기의 결정으로서 그 후 심판결정(조심 2009서3229, 2010.3.10.)에 의하여 종전 결정을 변경하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다는 결정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으로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⑵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4.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⑶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 4.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7. 4억1,000만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9.12.10. 6억9,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유OOO은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OOO에서 발행한 주택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부 유OOO은 1958.10.20.부터 사망일인 1999.12.23.까지(1994.6.12.~1995.1.23. 기간 제외)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 및 유OOO은 1968.10.20.부터 현재까지(1988.3.1.~1988.11.1. 기간 제외) 유OOO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였으며, 동 주소는 2010.6.14. ‘실제 지번 경정’을 사유로 같은 리 347-1로 정정되었고, 2010.6.14. 이전에 같은 리 372에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유OOO 및 유OOO은 1세대를 구성하여 1968.10.28.부터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였고, 유OOO이 1999.12.23. 사망 후 유OOO이 상속받아 1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12.10.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고향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9광1480, 2009.6.19., 같은 뜻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만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동 단서는 제7항 제1호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단서는 2010.2.18. 시행된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9.12.10. 양도된 쟁점주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렇다면 쟁점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주택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