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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1819 (2005. 7.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잔금청산일 현재 토지에 대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참조결정】

국심1997중2870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OOO OO동 157-3에 소재한 토지 360.1㎡(매수당시는 OOO OO동 16B/1L이고, 청구인 지분은 78.77㎡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을 2004.4.19.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일인 1991.10.21.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8.1.29.로 보아 2005.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214,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시장으로부터 1988.1.29. 청구인외 3인이 공동(청구인 지분은 78.77㎡임)으로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건물 250.95㎡를 공동으로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를 2004.4.19. 양도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1.10.2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1988.1.29.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한 시점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조성 중인 토지로서 상하수도시설과 오수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기인 1990.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OO시청에 비치된 체비지관련대장사본과 첨부된 분양계약서를 확인한 바, 잔금청산일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취득시기를 1988.1.29.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잔금청산일 인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기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도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조성 중이었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1990.1.1.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OO시장에게 청산한 날은 1988.1.29.이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여기서 부동산의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대금청산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거나 공유수면매립중인 토지 등 원시취득대상인 자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OO시장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쟁점토지와 같은 기존토지의 경우, 그 공사의 완료전에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는 없으나 용지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는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매매계약체결 당시 가분할에 의하여 그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 현재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가 준공(또는 사용승낙)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된다 할 것이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