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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은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만으로 폐가로 볼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950 (2010. 9.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장기미사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일뿐,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29.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4.8.30.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 OO O OOOOO OO OOOO, OO OOOOOO의 단독주택 (이하 “쟁점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1.27. 아파트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농어촌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9.7.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411,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주청구

쟁점

농어촌

주택은 아파트 양도당시 폐가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예비적 청구

쟁점

농어촌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47,616,440원)는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규정된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주청구

쟁점

농어촌

주택은 현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O OOO에서 작성한 「주택특성조사표」에 의하면 2007~2008년도 주택가격이 각각 92,300,000원과 89,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09.4.23.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폐가로 볼 수 없다.

(2)예비적 청구

쟁점

농어촌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84,453,184원)는 7,000만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농어촌주택이 폐가였는지 여부

②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

농어촌

주택의 취득경위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04.8.30.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 OO OO

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 OOOO(OOO OOOOO OO OOOO)는 위 전의 한쪽면을 장방형으로 분할한 형태로 되어 있다.

(나)OOO OOOO가 2009.11.9.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농어촌주택의 주택에 대한「주택특성조사표」에 의하면 가격이 2008년 92,300,000원, 2009년 89,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처분청은 쟁점농어촌주택에 현OO(O, OOOO)가 2002.2.19. 전입신고를 하여 2009.11.6.까지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농어촌주택은 폐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현OOO O OOO OOOO OOOOO OOOO OOO OO OOO OOO OOO OOO 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의 며느리로 조사된 바, 주민등록이 쟁점농어촌주택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채권자 및 법원을 기망하여 선의의 소액임차자 등 인양 배당을 요구한 자로써 쟁점농어촌주택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에 기한 소액임차 보증금을 우선으로 배당받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배당에서 제외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OOOOOO OOOO의 2009.11.6. 자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쟁점

농어촌

주택은 2009.4.23. 장기미사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상태이며, 전력사용량을 보면, 2008년 1월부터는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

농어촌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의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보면, 소재지는 OOO OOOOOO 지역기준에 부합하고, 대지와 주택은 각각 650㎡와 85.6㎡로 면적기준에 부합하나, 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 6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 84,453,184원은 7,000만원을 초과하여 가액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지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다는 23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 47,616,440원은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가액기준에 부합한다.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공부상 대지면적 650㎡가 아니라 230㎡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 OOO OO

OOO

OO OOOO(OOO OOOOO OO OOOO)에 대한「지적측량결과부」를 제시하나, 대지 650㎡를 230㎡와 420㎡로 구분한 어느 부분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8.11.27. 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농어촌주택은 폐가이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 OOOO가 2009.11.9.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농어촌주택의 주택에 대한「주택특성조사표」에 의하면 가격이 2008년 92,300,000원, 2009년 89,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OOOOOO OOOO의 2009.11.6.자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쟁점

농어촌

주택은 2009.4.23. 장기미사용으로 인하여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속토지로 사용된 230㎡를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 47,616,440원은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가액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연천지사장이 2009.10.15. 작성한 「지적측량결과부」를 제시하는 바, 그 문건에는 쟁점농어촌주택의 대지 650㎡를 230㎡와 420㎡로 구분되어 있으나, 어느 부분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의뢰자의 뜻이 반영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 건 대지는 주택부수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그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를 230

㎡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쟁점농어촌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에 규정된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