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917 (2013. 10.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2935 / OOOOOOOOOO / 조심2011서2460 / 조심2013서00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