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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된 금융재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069 (2005. 7.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개인자산을 가질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임에 따라 예금자산을 피상속인 계좌에 관리하였다고 하나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2004년 10월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전OO의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7년도와 1998년도에

피상속인의 계좌부터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472,495천원을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통보함에 따라 2004.12.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02,048,7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급된 472,495,337원은

청구인이 OO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확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전 남편의 방탕한 소비와 도박

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을 할 수 없어 피속상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였다가 전 남편과 별거 후에

본인의 명의로

예금을 전환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개인자산을 가질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임에 따라

당초 청구인

예금자산을 피상속인 계좌에 관리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별도 금융자산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피상

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직계비속들

에게 사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 청구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융재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년 10월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전OO의 상속세를 세무조사 하던 중 1997년도와 1998년도에

청구인의 어머니이자

피상속인인 조OO의 계좌로부터 출금 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472,495,337원을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472,495,337원은 청구인이 OO학원 등을 운영한

소득임에도, 청구인의 전 남편의 방탕한 소비와 도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을 할 수 없어 피속상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였다가 전 남편과 별거 후에 본인의 명의로 예금을

전환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비속(전OO과 손자

전OO)에게 부동산(1,352,498,60

0원)을

사전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