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751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심판청구에 앞서 반드시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20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1997. 2.27 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