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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770 (2009. 10.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전 사업자로부터 시설, 비품을 통상의 물품거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서144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6.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한식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3.7. 위 같은 장소에서 2004.12.30.부터 2008.3.31.까지 같은 업종을 영위하던 (주)OOOOO로부터 인테리어ㆍ집기ㆍ비품 등을 매입(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하면서 공급가액 1,737,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는 한편, (주)OOOOO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장의 부동산(건물ㆍ토지)을 그 소유자인 김OO 외 2인(OOO, OOO)로부터 취득(이하 “쟁점거래2”라 한다)하면서 건물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855,017,668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53,181,168원을 조기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거래1ㆍ2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초과환급, 과소 신고, 납부불성실)를 적용하여 2008.8.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0,970,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OO로부터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200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인 1,737,000천원에 집기, 비품 및 시설장치 등 일체를 매입 (쟁점거래1)하였고, 부채는 전혀 인수한 사실이 없이 개별적인 매매 계약에 의하여 자산만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집기, 비품 및 시설장치 등 매입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위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173,700천원을 환급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17,370천원을 취소하여야 한다(쟁점거래2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함). 나. 처분청 의견 2008.6.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주)OOO OO의 매매대금 정산표를 보면 거래대금에서 양도인의 대출금을 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주)OOOOO의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설령 부채가 양도대금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계ㆍ인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의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2008.3.7. (주)OOOOO 및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 OOOO O OOOO의 업장내 인테리어시설, 냉ㆍ온 방시설, 주방용기, 그릇 등 요리에 필요한 주방시설 일체 등 집기류 및 비품류 일체이며, 매매대금은 1,737백만원으로, 2008.3.7. 계약금 200백만원, 2008.3.18. 중도금 1,437백만원, 2008.3.18. 잔금 1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O O OOOO 해당지점에서 작성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계산서 및 영수증 포함), 매매대금 정산내역, 청구인 및 (주)OOOOO의 통장거래내역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 OOOOO에 쟁점거래1과 관련한 매매대대가인 1,910,700천원을 지급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쟁점거래1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 1,737 백만원에 대하여 2008.3.7. 계약금 200백만원, 2008.3.18. 중도금 1,437백 만원, 2008.3.18. 잔금 1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그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거래1 계약일인 2008.3.7. 매매대가 1,910,700천원 중 (주)OOOOO의 대출금 상당액 251,406,334원(OO OO OO,OOO,OOOO, OOOO OOO,OOO,OOOO)을 입금하여, (주)OOO OO가 동 입금액을 해당 은행에 계좌이체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위 같은 날 623,181,530원 및 2008.3.18.(중도금 및 잔금일) 364,301,350원을 중도금조로 (주)OOOOO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671,810,786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 O O) (3) 청구인은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주방시설 및 집기류 등 자산만을 인수하고 (주)OOOOO의 임직원 및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며 (주)OO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이행각서, (주)OOO OO의 보험계약 관련 해지영수증, 청구인의 보험 신규가입 설계서, 2008.3.17.자 작성된 영업부 서OO(부장), 조리부 김OO(과장) 등 23명의 사직서 사본(작성자 서명만 기재) 및 (주)OOOOO 퇴직직원 20명에 대한 2008.1.1 ~ 2008.3.19.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2008.5.14.)에 의하면, (주)OOOOO의 폐업전 직원 및 폐업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자 인원현황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는 바, (주)OOOOO의 2007년 종업원수는 평균 28명이고, 폐업일 (2008.3.31.) 직전인 2008.3.19. 종업원수는 25명이며, 당시 직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퇴직 및 잔류를 결정하여 2008년 4월 현재 최종 잔류 인원은 기존직원 19명을 포함하여 12명이 증가된 31명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주)OOOOO의 OOOOO이라는 상호 및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 OO O OOOOO OOOO (5) 위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사업(OOOOOOOOOOOOO OO)을 2002.9.3. 개업 하여 2008.3.21. 폐업하였고, 임차인인 (주)OOOOO는 2004.12.30. 개업 하여 2008.3.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2.26. OOOO 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 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대금 정산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2 관련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및 임차인 (주)OOOOO의 보증금 등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기 부동산 취득건은 양도자 (OOO O OO)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사업의 목적을 변경한 거래건 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확인 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2에 대하여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08.2.25. OO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업자를 (주)OOOOO의 대표자 한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에서 (주)OOOOO 대표자인 한OO의 가구사항을 조회한 바, 동 한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직원인 전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존 (주)OOOOO의 주주(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주)OOOOO의 주주간 경영분쟁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영의지를 가지고 인수하였으며, (주)OOOOO의 기존 근무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퇴사처리하였고, 사업장의 집기ㆍ비품 등 영업권 일체를 승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OO의 대표자 한OO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이 영업신고시 영업자를 OO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으며, (주)OOO OO에서 사용한 OOOOO이라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은 부부간 양도ㆍ양수거래로서, 청구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같은 업종ㆍ장소 및 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의 남편(OOO)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후 즉시 폐업한 경우인 바, 청구인이 (주)OOOOO로부터 시설 및 비품을 통상의 물품거래에서와 같이 개별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주)OOOOO의 종업원수가 폐업일(2008.3.31.) 이전인 2008.3.19. 25명이고, 당시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퇴직 또는 잔류를 결정하여 이 중 19명이 2008.3.21.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 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은 제외하고 물적시설만 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1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1,737백만원)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