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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1283 (2016. 3.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정상수수료 수준을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 과소 수취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5구18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는 2006.9.1. 강화마루 및 원목마루 등 마루판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10.1. OOO 주식회사에 흡수합병(이하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를 함께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 되었으며 2012~2013사업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자인 호주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원화환산 보증금액 적수의 0.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취한 후 이를 기타영업외수익 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4.8.21.~2014.10.2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로 적용한 보증요율 0.35%와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 2.15%과의 차액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에 가산하는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요건 상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법률로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한데 국세청이 발표한 수수료율 결정방식은 단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에 따른 것이며 이를 보도참고자료로써 공개한 것일 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된 법원(法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적용한 보증수수료율 산정 방법 및 국세청 자체개발 모형에 대한 내용은 국조법은 물론 OOO (이하 OOO 이전가격지침” 이라 함)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 모형을 적용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하면서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과세하였다. 따라서, 이는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 대상 거래의 정상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곧 과세 여부 및 세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세요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과세요건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도 없고 그 내용 또한 명확하지 않은 자체개발 모형에 따른 수수료율 결정방식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에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을 규정하면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OO 이전가격지침에서도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가진 다른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음”과 “과세당국이 그러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서 납세자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거나 법원에 의한 효과적인 사법적 통제에 의해 보호받을 적절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적용한 모형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자료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 등 납세자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상가격을 스스로 알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의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분청은 불충분한 공개 모형을 적용하여 과세할 뿐 납세자에게 그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 및 이전가격과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과세처분이다. (2)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요율 산정방법은 다음의 사유로 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가) 신용등급 부여에 대한 국세청 모형의 한계점 1) 국세청 모형은 국내 외감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하여 예상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동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은 신뢰성이 낮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적용한 국세청 모형에서는 국내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이를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으로 구분하고 부도발생 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재무비율을 기초로 재무비율 중에서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이를 등급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국외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자회사 소재 국가의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신뢰성이 낮은 방법이다. OOO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기업의 신용을 분석할 때 크게 사업위험(Business Risk)과 재무위험(Financial Risk)을 고려하며, 이 중 통치권과 관련된 긴장 요소 등 사업위험의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위험(Country Risk)은 해당 국가 소재 기업의 신용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평가 요소이다. 따라서, 국내 외감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하여 예상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국세청 모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평가 분석 방법론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자회사의 사업 활동 및 자금조달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외감법인의 재무비율을 사용한 모형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 2012년 4월 공표된 국세청 보도자료 및 처분청 답변서를 기초로 유추해 볼 때, 처분청이 적용한 국세청 자체 모형은 청구법인이 속한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화된 모형으로 보인다. 모든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해당 산업 내의 기업들과 경쟁구도를 이루게 되고 그 산업의 현황 및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예: 매출채권회전율은 건설업종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반해 음식업종에서는 중대한 의미가 있음). 1996년에 한국은행이 개발하여 각 은행에 제시한 신용평가 모형이 49개에 달하는 것도 이러한 산업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동일하게 Basel II를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국의 금융기관은 국가별, 통화별로 서로 다른 재무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Basel II에서 금융기관별로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것을 보더라도 국가별, 통화별 뿐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별로도 서로 다른 신용평가 모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OOO이 산업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49개의 모형을 개발한 점과 Basel II에서 금융기관별, 국가별, 그리고 통화별로 서로 다른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국내 외감대상 법인만을 표본으로 하여 개발한 국세청 모형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세청 모형은 과거 사업연도 재무정보만을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국세청 모형은 모ㆍ자회사의 지급보증 거래 직전 2개년도 재무자료로부터 얻은 재무비율을 토대로 각 회사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에서 미래 사업예측이나 영업전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간과하고 제한적인 자료만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설 법인과 같이 직전 2개년도의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모순이 발생하며, 설립 초기 단계(start-up business)에 있는 회사의 경우 사업위험(business risk) 또는 향후 사업전망(forecast)과 관계없이 대부분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OOO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향후 사업연도에 대한 영업전망, 거래구조, 사업전략, 사업위험 및 경쟁의 정도 등과 같은 정성적 요인들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전문심사역을 두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검토하고 미래 현금흐름 창출능력 등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에서 여신 실행을 위해 차주의 신용평가와 상환능력을 검토할 때 질적인 요소를 함께 분석하는 이유는 재무제표가 기업의 과거 실적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미래 기업가치의 변화는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재무모형만을 적용할 경우에는 1종 오류(실제 부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무모형 상으로는 정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Basel II 협약에서도 신용등급 평가 시 과거 실적을 반영하는(Backward looking)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되, 반드시 ‘미래지향적 판단기준(Forward looking)’이 되는 비재무적 요소를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이 사업초기 단계에 있거나 전략적 지원대상에 속하는 등 특별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평가 시 질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게 된다. 해외자회사는 새로 설립되어 사업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규모 회사일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신생회사이거나 소규모 회사일수록 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기업이 소재한 국가나 속한 산업 등 비재무적인 요소의 고려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판단기준이 되는 비재무적 요소를 배제하고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가산금리 및 정상요율 산정에 대한 처분청 방법의 한계점 1) 국세청 모형은 차입일자, 만기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에서는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비교가능성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 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위해 도입된 Basel 협약 하에서 사용되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신용리스크) 추정 방법을 기초로 등급별 가산금리를 일률적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쟁점 지급보증 및 차입거래 조건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시장에서 차입이자율 또는 채권수익률은 차입자 또는 발행회사의 신용도, 만기, 차입 또는 발행시점 등의 요인으로 변동된다. 따라서 지급보증으로 인한 편익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신용등급 외의 조건을 일치시킴으로써 분석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차입일자, 만기 등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방법이다. 2) 국세청 모형은 피보증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보증회사인 청구법인이 얻는 편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보증회사와 피보증회사가 독립적인 기업이었다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각 회사가 지급보증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편익에 부합하는 보증수수료율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보증회사와 피보증회사가 각각 얻는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세청 모형을 통하여 산출된 편익의 전부(최대값)를 정상보증수수료율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하였다. 한편, 피보증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총 편익이 피보증회사가 보증회사에게 지급할 보증수수료율과 동일하다면, 피보증회사는 얻을 수 있는 총 편익을 모두 보증회사에게 보증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에는 피보증회사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기업 간 지급보증 거래가 발생한다면,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 편익은 보증회사와 피보증회사 간에 분배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때, 보증회사와 피보증회사의 편익 분배는 양자의 협상력이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거래를 통해 피보증회사가 더 많은 사업기회를 가지게 됨에 따라 보증회사인 청구법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증회사의 경제적 이익까지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쟁점거래에서의 편익이 모두 피보증회사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 편익을 보증회사와 피보증회사의 귀속분으로 합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분할 없이 전체 편익을 피보증회사의 편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청구법인은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지급보증수수료요율을 산정했다.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편익접근법, 비용접근법, 그리고 비용ㆍ편익접근법이 규정되었다. 그동안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별도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데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비록 본 개정 시행령은 영 시행일 이후 지급보증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나, 신법이 구법의 특정조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무적으로 위 산정방법들이 널리 이용되어 온 데 따라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이번 입법에 이르게 된 점, 개정된 신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스스로 개정법이 규정한 방법을 취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정상요율을 산정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는 독립기업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국조법 제4조 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자료, 한국은행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정상가격 산정모형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후 과세한 것이다.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정상요율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요율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 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OOO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익금산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법인의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므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지만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는 손금에 산입되는 Inbound용역거래에 대한 판단기준을 OECD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그 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용역거래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과 재경부 예규에 의해 이전가격 조정대상임이 명백하다.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그룹내 용역(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기술지원 등) 제공대가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반영하여 2006년 신설된 규정으로 법 개정이전에 예규(재국조-115, 2003.12.18)로 운용되어온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법령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익금산입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법인의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므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지만 손금에 산입되는 Inbound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그 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따른 자회사의 편익은 자회사의 대출거래 시 납세자가 인식 가능한 모ㆍ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가 우선 적용되며, 실제 신용등급을 제시하지 않아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알 수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을 토대로 개발된 국세청 정상가격 산출모형의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세청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의 MIDAS시스템(신BIS협약관련 승인 지원시스템)의 신용등급으로 표준화하였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을 측정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따른 자회사의 편익 즉 보증ㆍ피보증 기업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로 볼 경우 모ㆍ자회의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수준은 자회사의 대출거래시 인식이 가능하므로 모ㆍ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가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의한 정상대가는 차선책으로서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대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 및 일반 신용평가회사나 은행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상대가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전가격세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간 거래의 경우라면 어떠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것인가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과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율방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 등이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의 기준은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주고 받았을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국내모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 등 특정한 회사 또는 거래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된다면 신용등급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업의 지급보증도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산정 모형을 토대로 차이조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선택하였다. 정상가격의 산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비교가능성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기업의 비교대상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가 이용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는 중요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다면 그에 관련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자료가 활용가치(이용가능성)가 높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신뢰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뢰성이 높기 위해서는 측정치와 측정되는 속성이 일치하여야 하고 또한 측정치가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세청의 신용평가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PD)값을 기준으로 금감원의 MIDAS시스템(신 BIS협약관련 승인지원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고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2) 처분청은 부도율 및 가산금리 산출을 위해 외부감사법인 전체를 표본으로 하여, 등급산출 및 가산금리를 산출하였다. 이는 국내의 기업 전체 부도율로써 청구법인의 해외법인과의 비교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당 모형 개발 시 2007년~2009년 3개년 간 국내모회사와 해외현지법인 자회사의 재무정보(8천여 기업 정보) 및 국세청과 OOO의 지급보증관련 정보를 수집,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지급보증 정상가 산출 모형의 실제 과세정책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기에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가의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신용등급 산출의 신뢰성이 없다는 청구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내기업의 부도율과 회수율을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함으로써 실제 차입금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차입금 규모, 만기 등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이자율과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았을 경우의 이자율에 차입금 규모를 반영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모기업의 보증을 받았을 경우의 대출이자와 모기업의 보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대출이자율 차이만큼을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소 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가산금리 부분이 지급보증 정상대가이다.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의 합으로 산출되며 기본적으로 차주의 부도율과 회수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편익접근법으로 산정된 정상대가가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할 수 있는 보증료의 최대한이며, 지급보증수수료는 보증전ㆍ후 차입비용 절감액보다 작아야 되고, 지급보증으로 인한 모회사(보증인)의 경제적 편익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전체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의한 정상대가는 차선책으로서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대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 및 일반 신용평가회사나 은행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상대가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세청 자체개발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방법이 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OOO)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012~2013사업연도 중의 지급보증금 및 지급보증수수료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지급보증금 및 지급보증수수료 현황 (단위 : $, 천원, %) * 2012.12.6. 차입계약, AUD OOO(원화 OOO원), 만기일 2013.12.10.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수수료의 차액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3) 국세청의 보도참고자료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2012.4.16.) 내용을 보면, (가) 국세청은 그동안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운 점이 있어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오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신고에 그칠 정도로 불합리하게 과소 신고하여도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없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 및 안내하여 오다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였고,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을 기초로 2012년 3월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사업연도분 지급보증수수료분부터 각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수수료(율)와 개별기업이 신고한 수수료의 차이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나)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 모형(국세청 모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ㆍ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이다. 2)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ㆍ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가) 평가항목 선정 : 2002~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 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나)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다)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라)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3)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ㆍ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4)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국세청의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표3>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단위 : %) (4) 청구법인이 외부평가기관(OOO법인, 2015년 2월)에 의뢰하여 작성된 2012~2013사업연도 국외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분석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정상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각 분석대상거래의 피보증인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및 평가된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예상부도율 및 기대회수율을 외부 공시된 객관적인 정보 등을 통해 그 평가방법 및 통계자료를 활용ㆍ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용접근법은 분석대상거래에 적용되는 정상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비용접근법은 다음의 단계로 수행된다. ㆍ 1단계 : 피보증회사의 신용등급 추정 ㆍ 2단계 : 피보증회사의 예상 채무불이행 확률 ㆍ 3단계 : 차입금의 채무불이행 확정 후 예상되는 회수율 검색 및 부도시 손실률 산정 ㆍ 4단계 : 피보증회사의 예상 채무불이행 확률과 부도시 손실률을 곱하여 예상위험을 추정하여 직접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 (나) OOO''''s 신용등급 지침에 기초한 피보증회사(OOO)의 신용등급 평가 분석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신용등급 산정 결과 (다) OOO에서 집계한 평균채무 불이행 확률을 통하여 분석대상거래의 예상채무 불이행 확률을 검색한 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예상 채무불이행 확률 (라) OOOs에서 제공하는 회수율 값은 특정 신용등급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세계 채무불이행을 일으킨 회사들을 대상으로 회수율을 고려하였으며 이 가정에 따라 계산된 예상 회수율 및 100%에서 예상회수율을 차감하여 구해지는 부도시 손실률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예상 회수율 및 부도시 손실률 (마) ‘예상 채무불이행 확률 × 부도시 손실률 산정’에 의거 산출되는 예상위험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예상 위험 (바) 비용접근법 분석결과는 아래 < 표8>과 같이 분석대상거래에 대한 국조법의 평가방법에 따른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은 0.20%로 산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을 상회한다. <표8> 비용 접근법 분석결과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국조법 및 이전가격 과세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자신이 신고한 요율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정모형에 따라 청구법인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후 회계법인에서 소급작성한 이전가격연구보고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국세청 모형은 법적ㆍ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방법으로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값을 기준으로 OOO의 MIDAS시스템(신 BIS협약관련 승인지원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점,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보완하고자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점,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 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의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 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