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실지 시공자 및 소득귀속자 판단(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김씨가 실지 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된 쟁점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OO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로, OO세무서장은 2007년 10월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4사업연도 중에 OOOO이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OO OOO OOO OOOOO 외 4필지 소재 OOO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의 실제 공사업체가 쟁점법인임을 확인하고 쟁점공사 수입금액 5억1,000만원에 대하여 관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5억1,000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2004.1.1.~2004.3.19.)에 해당하는 금액 110,081천원
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09.1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95,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03.11.26.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OOOOOO’(이하 “OOOO”라 한다)와 OOOO 교육관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의 진정한 수급인은 쟁점법인이 아니라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보증인인 OOO 개인이며, OOO이 쟁점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계약체결 과정부터 시공 등을 모두 OOO 개인이 하여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은 전혀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OOO이 과세관청에서 ‘자신은 단순한 시공보증인으로 계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을 실지 시공자로 보았는 바,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OOOO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교회회계 장부상 입ㆍ출금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쟁점법인이 2004년 1월 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등록말소가 예정되어 있어 2004년 1월 초부터 위 OOO에게 쟁점법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통지하였던 점, 쟁점법인에서 위 현장에 소장으로 파견되었던 O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 2009.10.29.자 성결신문 1면 하단 광고에 ‘OOOOOO이 OOOO 건축과 관련하여 교회와 마찰을 빚은 사실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OOOO 건축도 OOOO 건축과 마찬가지로 OOO이 OOOOOO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 바, 공사대금 및 명의대여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후 대표자인 OOO, 쟁점공사계약서상의 시공보증인인 OOO의 진술을 통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의 건설업등록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공하였고, OOO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OOOO의 집사 내지 장로로서 교회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자이며, OOOO가 회계장부 등을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 규모에 비추어 은행을 통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어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등록말소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쟁점공사 건물의 사용승인 시점 이후에 폐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쟁점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쟁점법인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2003.11.26. 대한성결교회 OOOO교회와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5억1,000만원으로, 공사기간이 ‘2003.12.1.부터 2004.6.30.까지’로, 건축주가 ‘대한성결교회 OOOO교회(담임목사 OOO)’로, 시공자가 ‘쟁점법인(대표이사 청구인)’으로, 시공자 보증인이 OOO(쟁점법인 소속)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교회 교육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신축된 부동산은 대지 1,400㎡, 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476.63㎡의 교육(연수)원으로, 사용승인일은 2004.9.24.이며, 2004.11.3. 소유자 ‘재단법인 OOOOOOOOOO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세무서장은 OOOO이 납세의무가 없는 종교단체의 교회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수입금액 5억1,000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소재 OOOO(OOOOOOOOOOOO, 건설/건축공사
, 2004.2.23. 개업후 계속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업체인 OOOO은 주식회사 OOOOOO이라는 상호로
2004.2.23. 개업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법인등록번호가 공사업체와 상이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사업체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공사를 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과 10.15. 09:30분경 전화통화 결과, OO OO의 공사현장에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하기는 어려우나, 교회건축공사 준공은 본인이 하였고,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시인하였고, 쟁점법인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 OOO과 통화한 바, 쟁점법인에서 공사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다)
건축주인 교회담당자들에게 탐문조사한 바, OOO이 교회증축
공사를 주관하였음이 확인되며, 공사당시 회계담당자가 없었고 교회증축관련 장부 및 증빙은 2년이 경과하면 소각하는 교회 관행상 보관을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자금집행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이해관계인들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자신이 쟁점법인 근무중에 계약한 공사이나 마무리는 OOO이 하였음”을, 쟁점법인의 후대표자인 OOO은 “본인은 2002.2.7.부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03.12.1.자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를 준비하던 중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건축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결정을 받고 공사현장에 일체의 건축행위나 공사비의 청구와 수령 등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은 “자신이 쟁점공사에 보증인으로서 보증한 내용 때문에, 쟁점법인측에서 자신에게 쟁점공사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각각 확인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OOO은 건설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5) 이와 관련하여 OO세무서 과세쟁점위원회는 2008.11.2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 또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이 계약한 사실과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건축물대장과 OOOOOOO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쟁점공사의 시공업체로 쟁점법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등록말소되어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나 등록말소 이후 법인대표자를 변경하고 교회건물의 사용승인 시점 이후에 폐업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인 공사마저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수입금액 5억1,000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09.2.2.
쟁점공사대금
5억1,000만원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04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
(재직
기간 : 2004.1.1~3.19.)에게 124,016,393원을, OOO(재직기간 : 2004.3.19~11.10.)
에게
385,983,607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을 OO교회측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장부ㆍ증빙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음에도 OOO이
OO교회의 장로 및 집사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2004년 1월 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등록말소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2004.2.25.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미 2004년 1월 초부터 위 OOO에게 쟁점법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통지하여 OOO이 OO교회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공사대금도 모두 OOO이 OO교회로부터 받은 점과 당시 현장 소장으로 파견되었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즉, “쟁점공사의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발령받았으나, 발령직후 회사와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발령이 취소되었고 당 현장은 공사의 진행이나 공사의 행위가 일체 없었다” 에서도 확인되는 점, OOO이 OO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OOOOOO로부터도 명의를 빌려 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도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쟁점법인이 아니며, OOO이 쟁점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건설사업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함은 물론, 당초 공사계약서에 서명된 바와 같이 자신은 쟁점법인의 직원이자 보증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OOO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면허를 빌려주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 것인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쟁점공사 발주처인 OO교회의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역시 OOO이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외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건
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로 기재된 쟁점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