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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563 (2007. 7.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24.부터 OOOOO O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81,0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76,610원 합계 2,157,65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52%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2005.7.27.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 52%에 해당하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43,800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37,51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6월 체납법인에 인원수가 필요한 데 감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여 주식회사 법인설립용으로 인감증명서와 관련서류를 실지 경영자인 OOO에게 내어 주었을 뿐, 실제 경영에 참여하거나 출자한 사실, 출근한 사실 및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2004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2%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 변경 당시 법인등기부상에 주주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과 관계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하여 우리원에 2007.2.9.자로 접수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2007.2.7.자에 OO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7.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43,800원 및 637,51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고 하면서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등기번호 OOOOOOOOOOOOO의 우편종적조회에는 2005.7.27.에 위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2005.7.27.에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562일이 되는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