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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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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092 (2010. 1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쟁점 금액중 일부는 마켓운영권 취득을 위한 중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부부공동계좌에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383,523,390원

(

2004.5.3. 증여분 증여세 95,470,630원, 2004.7.22. 증여분 증여세 224,801,400원, 2005.3.24. 증여분 증여세 63,251,360원)

의 부과처분은

1.

2004.5.3. 증여분(미화달러로는 280,000달러이며 원화로

산한 금액은 329,056,000원임) 증여세 95,470,63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OOO으로부터 172,408달러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2.

2004.7.22. 증여분 증여세 224,810,400원 및 2005.3.24. 증

여분 증여세 63,251,360원의

부과처분은 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8.11.24.~2008.12.10. 청구인에 대한 해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를 서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미

국 소재

법인 OOOOOOOO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 51%

를 취득한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유하다가 2004.6.29. 양도한 OOOOO OOO OO OOOOO의 토

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 2,135백만원을 자금원천으로 소명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미화 1,390,000달러가 청구인 및 OOO의 해외직접투자용(쟁점법인에 출자)으로 국

내에서 출금되어 미국에 있는 청구인 및 OOO의 공동계좌(OOO

O

OOOOOOO O OOOOOOOOO)로 송금되었는데

중 미화 851,700달러(원화

로 972,097,800원이며 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해외직접투자용으로 신고하고 청구

명의로 송금하

였는 바, 청구인 및 OOO

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송

금한 금액이

쟁점법인에 출자되어 ‘해외직

접 투자신고서’와 같이 출자후 비율이 청

구인 51%, OOO 49%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같이 소명하였다

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증

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고 쟁

금액이 청구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

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따라 2009.4.10. 청구인에게 증여세 383,523,390원(2004.5.3. 증여분 증여세 95,470,630원, 2004.7.22. 증여분 증여세 224,801,400원, 2005.3.24. 증여분 증여세 63,251,360원)을 결정ㆍ고지

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은 영주권 취득 및 E2비자 발급(또는 갱

신)을 위하여 투자개요서에 청구인 및 OOO 각각의 명의로 쟁점금액 등을 3회에 걸쳐 단순 송금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투자

개요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경우 영주권 취득 등

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상에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출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명하였던 것이

다.

그러나 2004.5.3. 1차 송금된 480,000달러(청구인 명의 280,000

러, OOO 명의 200,000달러로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280,000달러

를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는 OOO이 2004.6.24. 304,816.34달러를 인출하여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 OO)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2004.7.22. 2차 송금된 650,000달러(이 중

439,100달러를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 및 2005.3.24. 3차 송금된 260,000달러(이중 132,600달러를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는 OOO이 쟁점법인에 주택담

보 대출금과 함께 대여

하여 쟁점법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OOOOO OO O OOO

O

O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미국 공인회계사

가 작성하여 미국 국세청에 세무신고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상(당초 자본금 100,000달러에 추가한 자본금 증자는 없음)의 주주 차입금으로

표기(차입금 계정 원장 상에 OOO으로 명기되어

있음)된 것으로 보

이를 알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소액으로 인

출하여 생활비 등으

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OOO은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투자이민 형식을 빌어 청구인 및 OOO 명의로 자금을 단순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OOO이 쟁점기업에 대한 대여금과 주택취득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하므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투자개요서와

구인이 잘못 판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만 믿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 및 OOO은 비거주자

로서 청구인 가족 모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최근 5

국내에서의 소득없이 미국소재의 쟁점법인에서 정기적으로 급여

령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분 51%를 취득한 자금원천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소유하였

던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소명하였고, 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해외송금시 (O)OOOO OOOOOO에 신고한 해외직접

투자 신고서상의 출자의 목적(청구인 지분 51%)으로 쟁점금액을

금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출자비율을 확인한 바에

하여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상의 출자비율과 같은 청구인 51% 및

OOO

49%로 나타나는 바, OOO은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

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투자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내

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시하며, 1차 송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미국 소재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출자료상 주택은 청구인과 OOO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

나고, 쟁점②③금액을 OOO이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시기

는 2006년 6월로서 자금의 원천이

점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자금인지의 여부와 OOO의 자금이 인출되

쟁점법인에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사실관

계를 알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

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

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

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

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

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

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1)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소유하였던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OOO 및 청구인(OOO)이

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미국으로

해외송금한 내역과

OOO이 미국에 소재한 쟁점법인에 1,730,000달

러를 출자하겠다며 2004.5.3.

(O)OOOO OOOO지점에 제출한 해

외직접투자 신

고의 출자 구성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OO)

(OO O

OO

OO O)

(2) OOOO국세청장이 해외 부동산 양도 및 자금출처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한 검토 조서 내용(2008년 12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ㆍ

자녀 2명은 OO(OOOO OOO OOOOOOOOO OOOOOO OOOOOOO, OO)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체류일자ㆍ주소ㆍ가족관계ㆍ자산ㆍ소득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2001년~2005년 비거주자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정기적으로 월 급여(12천달러) 및 미국에서 임대소득(73 Hiltop Circle) 월 3천달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4년 OOO 소유의 국내 부동

산을 양도하여 청구인 계좌로 852천달러를 이체하여 동 예금을 미국 현

지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 51% 취득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송금하

여 2006.5.25. 쟁점법인의 주식 51,000주(51%)를 취득하였고 청구

및 배우자의 증자대금 및 은행융자액 2,600천달러로 OOOOO OOO

O OOO OO을

인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52천달러를 배

우자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외 부동산 양도 및 자금출처에 대한 서면소명시 해외투자 개요서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경우 청구인 및 OOO의 영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하

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

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금

액 중 쟁점②③금액은 OOO이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쟁점법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OOOOO OO O OOO

O

O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

다.

(가) 청구인 및 OOO은 미국 영주권을 2009.4.22.자로 취득하였다는 영주권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쟁점①②③금액의 합계)을 별표와 같이 국내에서 미국내의 청구인 및 OOO 공동계좌에 송금하고 출금하였다는 금융내역과 공동계좌의 잔고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별표와 같이

2004.5.3. 1차로

청구인 및 OOO

의 미

내 공동계좌(OOOO OOOOOOO)로

송금된 480,000달러(이중 쟁점①금액은 280,000달러)에서

2004.6.24. 304,821달러가 수표로 출금되어, 동

일자에 쟁점주택의 중도금으로 304,816달러가 예치되었다는 수표사본

과 미국내 부동산 중개회사 OOOO OOOOOO가 작성한 쟁점주택의 ‘구매자 최종 마감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2004.4.1

계약금 40,000달러는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잔금 993,000달러는 워

턴 상호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별표와 같이 OOO이 미국내 공동계좌로 송금

한 쟁점②③금액이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소요된 것이 아니라

OOO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다른 자금과 함께 하

여 OOOOOOO O OOOOO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2000년 10월에 발행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소재한 캘리포니

아 주 주무관이 증명하는 증서 및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는 10만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51%, OOO이 49%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미국 공인회계사가 쟁점법인에 보낸 레터 및 쟁점법인의 재

무제표에 의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OOO과 쟁점법인간에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서 3매를 제시하는 바, 그 내용은 2006.6.19.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0,000달러를 OOO으로부터 차용하고 연 9%의 이자율로 원리금 합계액 326,049.32달러를 2013.5.3. 일시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50,000달러 및 612,690.32달러를 차용하고 연 9%로 원리금 합계액 407,561.64달러 및 998,836.30달러를 2013.6.18. 일시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②금액을 포함한 다른 자금과

께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과달라자마마켓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부

동산중개회사가 작성한 계약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③금액을 포함한 다른 자금과

께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파머스마켓의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동

중개회사가 작성한 계약자료 및 담보대출도 받았다는 관련자료를 제

시하고 있다.

(4) 우리원은 1차 조세심판관 회의 후 쟁점주택과 마켓 운영권의

취득

관련한 공적인 서류 등을 청구인측에 추가로 제출토록 하였

는 바, 청

구인측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문서로 OOOOO OOOOOO OOO 기록보관소 공식문서인

2004.6.28.자

주택취득 양수도

증서(DEED) 원본과 자산표 및 거래기록

(OOOOOOOO OOOOOOO)을

시하였는 바, “부부인 OOO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부공동재산으

로 취득하였고, 구매자는 OOO 및 청구인이며, 매매일은 2004.6.28.로 양도가액은 미화 1,324,513달러”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세금신고 내역 및 OOO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이 마켓의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관련

료를 제시하였는 바, 2004~2006년에 쟁점법인이 미국 국세청에 신

고한 소득세 신고서(미국 국세청 소인이 찍힌 원본제출)에 의하면

2004년도말 주주차입금은 4,462달러, 2005년도말 주주차입금은 328,300달

러, 2006년도말 주주차입금은 1,062,690달러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이 OOOOO의 고정설비ㆍ가구ㆍ장비ㆍ영업권ㆍ임차된

축물ㆍ라이센스 등을 2,300,000달러에 인수하였다는 2006.6.14.자 계

약서와 OOOOO이 위치한 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임차하였다는 2006.5.25.자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것으

로 나타난다.

*부동산중개회사인 OOOO OOOOOO의 정산서상, 계약금은 청구인 예치한 것으로, 중도금은 OOO이 예치한 것으로, 잔금은

위싱턴 상호은행에 신규신탁한 것으로 나타남

(6) 이상의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영주권 취

득 등의

적으로 해외직접투자 형식을 빌어 쟁점금액을 미국으로 송금

하였

고, 서면으로 세무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해외

투자개요서 내용대

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경우 영주권 취득 등

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에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출자

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명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 취득 및 OOO

이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쟁점법인이 마켓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흐름 및 계약관련자료

등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OOO

의 것임에도 단순히 쟁점금액이 미국내 부부공동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먼저,

2004.5.3. 1차 송금된 480,000달러에 포함된 쟁점①금

액(

280,000달러)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소유지분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부부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지분을 5 : 5로 공동 취득

것으로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344,816달러의 1/2인 172,408

러를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

단되고,

2004.7.22. 2차 송금된

650,000달러 중 쟁점②금액(439,100달러) 및 2005.3.24. 3차 송금 260,000달

러 중 쟁점③

금액

(132,600달러)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이 미국 국세청에서 신고한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미국 공

인회계사가 작성한 원장 등에도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서면소명시 영주권 관

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고 하나 쟁점

②③금액을 포함한 다른 금액을 쟁점법인이 차입하기 전후의 자

본금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

②③금액을 출자금으로 볼 수는 없

어 쟁점법인이 마켓운영

권을 취득하는데

쟁점②금액 중 328,300달러와 쟁점③금액을

OOO

으로부터

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쟁점②금

439,100달러 중 110,800달러는 OOOOO 운영

취득을 위한 중

도금

으로 인출되지 않고 부부공동계좌인 OOO

O OO(OOOOOOOOO, OOO)에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