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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822 (2005. 4.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답 3,7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3.10월 한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상에 1997년 이후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신고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양도일 및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7.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837,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2.31. 취득한 이후 계속 경작하던 중 1996.11월 청구외 권OO 등과 쟁점토지 상에 예식장 등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양도할 것임을 약정하고 1998.1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 고압콘크리트공장이 신축됨에 따라 권OO 등이 건축허가 받은 사업을 할 여건이 되지 않자 쟁점토지의 양수를 지연하였고,

그 후 한OO과 잔금청산일을 2001.12.15.로 하여 매매계약을 2001.9.15. 체결하면서 한OO은 기존의 건축허가주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권OO 등이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잔금청산이 2003.4.2.로 지연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휴경신고일인 2001.11.25. 이후에도 계속 경작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7년에 건축허가신청하고 1998년에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점과 한OO에게 양도시 쟁점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점등 한OO 등과의 매매계약일(2001.9.15) 이전부터 순수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위 및 양도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2.31. 취득한 후 경작하여 오다 1997년 청구외 권OO 등에게 사용승락하였고, 권OO 등 4인은 1998.1.22. 쟁점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인근에 OOOOOOOO(주) 공장의 신축허가 및 레미콘 공장의 허가로 인하여 건축착공을 못하였음이 청구인등의 진정에 대한 OO시장의 회신공문(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한OO 등 5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권OO 등 4인이 건축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한OO 등 5인이 OOO로부터 2003.7.7.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고, 2003.10.13. 한OO등 5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9.15.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02.1.7.에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이 설정되었으며, 2003.4.2.에는 한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이 설정된 바 있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권OO등에게 토지사용승락한 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한OO 등 5인이 잔금청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인 2003.4월 또는 10월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 또는 양도일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한OO 등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한 날은 2001.9.15.라고 주장하고 있고 잔금청산한 날은 2003.4월이므로 매매계약시점에는 실제 농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는 1996년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고, 1998.8.14.에는 예식장 등의 건축을 위하여 착공신고서도 제출한 바 있으며, 한OO 등 5인은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한OO 등과의 계약할 당시에는 이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제반 사전준비절차가 완료된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한OO 등과 계약할 당시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한OO 등과의 매매계약일 또는 양도일에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