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성격이 아닌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369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국세청장은 (주)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1.6. (주)OOO
가 청구인이 보유한 (주)OOO 주식 427,54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대가)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주)O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부당행위계산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2014.9.15.
(주)OOO 및 청구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4.11.18.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3694, 2012.10.23.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