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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금액보다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가 신뢰성이 있음(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243 (2006. 10.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건축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도급계약금액 2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청 및 ○○공단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금액 450백만원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및 2004년 1

기 과세기간중 OO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O 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잔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공급하고 공급가액 200,00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

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2003년

10월 OOOO O OOOOOO에 제출한「건축공사 표준계약

서」상 도급금액(공급가액) 450,000천원과의 차액 25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9.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05,000원 및

2004사업연도(2003.7.1.~2004.6.30.) 법인세

73,709,550원을 경정 고지하

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및 공사계약서에 의

하여 신고한 공사수입금액 200,000천원을 무시하고, 처분청이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하여 OOOO O OOOOOO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 450,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

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의 동생인 김OO(쟁점건물의 건축주)이 OOOOO OOO OOO OOOOOOO(연면적: 2,023.6㎡, 지하1층~지상7층)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O

O건설과 9억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3.5.20. 착공하여 공

사진행중에 공사가 중단되자 잔여공사를 청구법인과 공급가액

450,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2004.3.30. 사용검

사 후 준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간 담합에 의거 2억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50,000천원의 공사수입

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급공사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서」

상 2억원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건축공사 표준계약

서」상의 450백만원인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생략)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및 2004년 1

기 과세기간중 OO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하는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고 공급가액 20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

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

련하

여 차액 25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9.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05,000원 및

2004사업연도

(2003.7.1.~2004.6.30.) 법인세 73,709,550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

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수입금액 200,000천원을 무시하고, 처분청이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하여 OOOO O OOOOOO에 제출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공급가액) 450,000천원을 수

입금액으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

로 부당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이사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의 동생인 김OO(쟁점건물의 건축주)이 OOOOO OOO OOO OOOOO번지(연면적: 2,023.6㎡, 지하1층~지상7층)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OO건설과 9억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3.5.20.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에 공사가 중단되자, 잔여공사를 청구법인과 200,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2004.3.30. 사용검사 후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사인 건축주 김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3.10월에 OOOOO OOOOOO에 제출한「건축공사표준계약

서」상에는 도급금액이 공급가액 45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어 건축주인 김OO이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3.10.7.~ 2004.3.30. 기간동안 쟁점공사만

을 시공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건물 공사는 건축주인 김OO이 직

접 시공한 사실이 건축주인 김OO이 수기로 작성한 금전출납

부에 의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금전출납부상에는 토지매입을

함한 총 공사비가 3,694,569천원으로 나타나 있고, 일자별로 청

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일자별로 공사대금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총 공사비중 나

머지

금액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 동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

청구법

인이 공사한 부분과 공사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어 보인다.

(3)

위의 사실과 내용을 살피건대,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인 김OO의 금전출납부가

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공사한 부분과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 450,000천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5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

세와 부가가치세를

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