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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0384 (1990. 4.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법정결정기간내인 89.12.28 국세청장으로부터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이 지난 90.2.27 에서야 처분청인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 보다 1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