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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128 (1989. 10.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차량을 청구외 OOOO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고 86.7.25 차량매입세금 계산서(2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등록전 매입세액 이라 하여 공제 배제하고 88.1.6 위 OOOO 주식회사 소재지(춘천시 OOO동 OOOOO)로 이 건 고지서를 발송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2.31 폐업(신고일 87.1.13)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89.2.28 재산 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 비로소 알게 된 것이므로 89.3.20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지입회사인 위 OOOO 주식회사는 86.7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동 신고서가 86.7.18자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88.1.6자로 발송한 고지서를 88.1.10 위 OOOO 주식회사가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88.1.10로부터 60일내인 88.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청구기한을 경과한 89.3.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