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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766 (1996. 9.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96.3.25부터 60일 이내인 96.5.24 (이 날이 공휴일이므로 익일인 96.5.2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6.5.27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96.1.25 심사청구를 하여 96.3.25 그 결정서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윗집(2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96.3.25 동 우편물을 수령하여 다음날인 96.3.26 청구인의 집에 전달했을 것으로 확인된다 하므로 OOO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96.3.25부터 60일 이내인 96.5.24 (이 날이 공휴일이므로 익일인 96.5.2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6.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