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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407 (2006. 12.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따른결정】

2007서1157

【참조결정】

국심2004서3301 / OOOOOOOOOO /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2001년 2기 중 130,037,050원, 2002년 1기 중 204,398,240원 합계 334,435,29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음향기기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에 필요경비 계상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5.12.30 쟁점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하면서 필요경비는 쟁점매입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은 매출액 환산가액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법적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

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3.3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4,826,480원과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7,286,0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및 제9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법정증빙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과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를 전혀 교부 받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

하여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은 세법이 정하는 증빙 이외의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빙불비 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 OO 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법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

”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괄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로 2001년 2,600,741원, 2002년 4,087,964원,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2001년 1,300,370원, 2002년 2,043,982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법정증빙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증빙서류를 전혀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음향기기를 주식회사O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 및

2005.12.30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나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서 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동 지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불비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제9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

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제도는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OOOOOOOOOO, OOOOOOOOO OO O),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81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

(5) 따라서,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