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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 2007구1908 (2008. 6.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민등록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거주사실을 주민등록지만을 보고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거래가로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함.

【따른결정】

국심2009중1819 / 조심2016서090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7.4.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294,8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번지 임야 2,296㎡(전체 4,592㎡의 지분 50%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8.30. (주)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6.10.25.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0,294,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6.5.9.이전까지 어머니 주소지인 OOO호이었으나 실제로는 2003.6.20.부터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OOO호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인 거주기간 요건(양도일 직전 3년중 인접지역 거주 2년)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바, 이때 시행령에서 정해진 주민등록 요건은 소유자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OOO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OOO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지만을 문제 삼아 부과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로 판정받기 위하여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3.11.21.부터 2006.5.9.까지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이 아닌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8.30. 쟁점토지를 (주)OOO에 양도하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2006.10.25.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고, 2007.4.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3.13. 증여로 취득하고 2006.8.30. 매도하여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1993.11.21.~2006.5.8.까지 어머니 주소지인 OOO호로 되어 있으며, 2006.5.9.부터 OOO호로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호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고 어머니가 살고 있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주민등록 요건은 예시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어머니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는 2003.6.2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전출입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08.1.17)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OOO되어 주소지를OOO로 하여 처분(2003.10.15)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음주운전 처분으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하여 임원으로 있는 (주)OOO와 운전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OO 임원의 출ㆍ퇴근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급계약서(2003.9.19)가 있고, 당시 운전원 여OOO이 청구인을 2003.9.19.부터 2004.3.21까지 OOO로 출퇴근시켜 주었다고 사실확인서(2007.4.16)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5.4.21. 실제 거주지 근처인 OOO을 개설하였으며, 동 계좌에서 OOO가 2005.7.27.이후 매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어머니 주소지인 OOO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입주시 직접 작성하였다는 OOO 입주자카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입주민의 사실확인서,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2005.6.20. OOO 아파트 입주자카드 및 자동차등록증, 경비원 박OOO의 사실확인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OOO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서 거주요건으로 주민등록을 규정한 것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OOO 주민등록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거주사실을 주민등록표상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OOO 검사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처분OOO 결과증명서(2008.1.17)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호로 작성된 사실, 2003.9.19. 청구인이 임원으로 있는 (주)OOO로 출퇴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청구인 명의 OOO관리비가 2005.7.27.이후 매월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OOO 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연접지역인 OOO에 2003.6.20.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06.8.30.까지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