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 3215 (1995. 11.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95.6.29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5.7.3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95.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5.9.30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