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919 (2009. 6.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은 공장건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정보통신기기 및 부품개발시스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은 2003년 1기 중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6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OOOOOOO 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로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한 360,000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360,000천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9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ㅇ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를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2.11.21. OOO OOO OOO OOO OOOO외 7필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2002.11.5. 착공하였으나 위 OOOOOO 주식회사가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2003.10.10. 공장건축을 완료하였으나, 다만 시공자가 OOOOOO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공사비 741,634천원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OOOOOO 주식회사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실제 공사에 지급된 비용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윤OO 등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2005.4.26. OOOO로 소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대금 396,000천원을 OOOOOO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모친 임OO과 주주이자 임원인 송OO를 통하여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장건축에 관련하여 실제공사비를 지급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은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직영하는데 따른 비용이어서 인정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를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2.11.21. OOO OOO OOO OOO OOOO외 7필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2002.11.5. 착공하였으나 OOOOOO주식회사가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여 직영으로 공장건축을 완료한 것이나, 2005.4.26. OOOO로 공장이 불에 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 대차대조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2.7.2. 설립하여 2006.10.31. 폐업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2.6.29.~2006.2.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OOOO OOOOOO OOOO OOO OOOO OO OOO이 당해법인이 2003년 1기 중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이 단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전말서상에 시인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3.4.22. 150백만원, 2003.7.2. 246백만원을 OOOOOO OOOO OO(OOOOOOOOOOOOO)에 송금한 사실이 있어 이를 처분청이 금융조회한 바, 150백만원은 청구인의 모 임OO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고, 246백만원은 청구외법인 주주인 송OO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OOOOOO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OOOOOO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수표출금하여 다시 송OO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와 OOO OOO OOO OOO OOOO외 7필지에 공장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자가 건설이어서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이 실지 공장건설에 소요되었고, 위 공장이 화재로 소실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공장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양도가액이 418,600천원인 것을 보면 공사비가 716,634천원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OOO OO OO OOO OOO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OOOO 철골재료를 2배이상 소요되어 평당 12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직영이 아니라면 16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OO OOOO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하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대금을 OOOOOO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모친과 송OO를 통하여 회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공장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자는 OOOOOO 주식회사이나 실제로는 직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은 공장건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OOOOOO 주식회사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