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399 (2012. 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46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OOO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1.4.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46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