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국외로 이주한 이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연평균 208일인 점,국내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ㆍ임대하고 있고, 고액의 금융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OOO 정부에서 이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23인077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OOO 투자이민을 위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OOO로 출국하여 OOO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3.9.15. 위 주소지를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하였으며, 2010년 및 2011년 중 OOO 등으로부터 OOO원OOO의 이자소득과 OOO 등으로부터 OOO원OOO의 배당소득(이상의 소득을 이하 “쟁점금융소득”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으나,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임에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4.1.13. 청구인에게 2010년 및 2011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이민자이고 2010년에 출국하여 입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판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로 이민출국하였다가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어 국내체류기간이 길어진 적이 있었으나,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소송이 정리된 2010년에 출국한 후 한 번도 입국한 사실이 없고, 2011년에 양도신고된 부동산의 경우 2006년에 양도완료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이 2010년말에 해제되어 2011년에 신고한 것뿐이다.
(2)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내국법인들과의 관계 및 매각하지 못한 국내부동산이 거주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이 OOO 출자한 OOO는 그 업종이 OOO으로 부동산 소송과정에 도움을 준 OOO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차려준 것으로 2010년에 휴업 후 2011년에 폐업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OOO 출자한 OOO는 청구인이 이민을 가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했을 당시의 법인으로 결손이 누적되어 폐업하지 않고 누나 OOO의 커피숍운영을 위하여 이용하게 한 것으로 대표이사도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단지 주주일 뿐, OOO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내국법인들과의 관계를 거주자 판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OOO와 OOO의 부동산은 상속받은 재산이고, OOO의 오피스텔은 소송기간 중 이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로 이민가서 OOO 중심지에 고급아파트를 구입하고 있으므로 OOO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결혼을 하여 가족과 함께 국외에 있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받았을 것이나, 청구인은 올해 나이가 OOO년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이 없을 뿐이지, 부모님과 누이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아니다.
누이들은 결혼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결혼하지 않은 누이 1명도 교수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누이들이 부양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청구인의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국내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한 것이 거주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006년에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외송금이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원으로부터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금융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하는 것이 거주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5) 과거에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할 당시는 국내에 체류기간도 길었고 주변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생활 중심지가 어디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생활 중심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고, 2003년에 국외로 이주한 이후인 2004년∼2010년 기간에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연평균 208일로서 장기간이며, 부동산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고액의 금융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OOO에서는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토지, 주택, 오피스텔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 단독으로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현재도 누이가 대표로 있는 OOO의 단독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12년 중 국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미등록사업자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뚜렷한 직업이나 사업활동 및 소득이 발생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는「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캐나다 조세협약”이라 한다)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보다는 국내에 더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쟁점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OOO 투자이민을 위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OOO로 출국하여 OOO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OOO 위 주소지를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국내 거주기간은 아래〈표1〉과 같고, 2010.8.5. 출국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입국한 기록이 없다.
〈표1〉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표2〉와 같고, OOO와 OOO는 청구인이 OOO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누나인 OOO이다.
〈표2〉
(라)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마)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 중 OOO 건물의 경우 2012년 신축한 지하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지하1층과 지상2층을 임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바)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에 쟁점금융소득 외에 OOO으로부터 이자소득 OOO원(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시스템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를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3년 국외로 이주한 이후인 2004년∼2010년 기간에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연평균 208일로서 장기간인 점, 부동산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고액의 금융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OOO에서는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내에 토지.주택.오피스텔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과세기간 당시 OOO 및 OOO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2012년 중 국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뚜렷한 직업이나 사업활동 및 소득의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보다는 국내에 더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ㆍ거소ㆍ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동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