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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236 (2011. 2.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9.11.23. 청구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11,998,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99,6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 건 우편물송달관련서류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1.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OO OOO OO동 627-19로 발부

(OOOOOOOO, OOOO OOOOOOOOOOOOO)하여 회사

료 서O

O이

2009.11.23.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

95일이 경과된 2010.2.26.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OOOOOOOOOOOOOOO O

O)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국세기본법」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

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

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

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