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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130 (2015. 5.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신용카드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2014.4.1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 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대한 등기우편조회

내역(등기번호 14424028*****)와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2014.8.4.)로부터 128일이 경과한 2014.12.10.에야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

기본법」상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의

신청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