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각하)(각하)
【세목】
부가
【재결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
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하 생략)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99.8.31.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대장에 의
하면 접
수번호 제OOOOOOOOOOOOO호로 청구인 본인이 2002.10.7.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수
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1.6.(2003.1.5.은 일요일임)
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3.1.7. 이의신청
을 거쳐 2003.6.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