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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각하)(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815 (2003. 8.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

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하 생략)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99.8.31.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대장에 의

하면 접

수번호 제OOOOOOOOOOOOO호로 청구인 본인이 2002.10.7.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수

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1.6.(2003.1.5.은 일요일임)

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3.1.7. 이의신청

을 거쳐 2003.6.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