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특약으로 공실에 대해 받지 않기로 한 관리비에 대한 매출액 계상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889 (2014. 4.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공실관리비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특약사항은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 표준계약서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임의 작성된 서식이라는 처분청 의견 및 동 자료의 객관적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1.5.16.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4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4년~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

(나OOO원, 장OOO원, 이OOO원)은,

가. 대법원 판결OOO에 따라 2008.3.15.부터 관리권원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OOO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를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 특약사항이 첨부된 표준계약서가 당초 종합관리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자료인지와 특약사항에 따라 공실에 대하여 실제로 일반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거래처 확인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3.12. 개업하여 OOO호에서 청소, 경비 및 건물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외 6개 건물에 대하여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OOO백만원의 관리비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11.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4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나OOO에게 관련 금액의 전액OOO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11.1.1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1.5.16.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4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재경정ㆍ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상여처분하고 나OOO에게 OOO원, 장OOO에게 OOO원, 이OOO에게 OOO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받지 아니하기로 한 공실관리비 OOO은 매출누락 및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대법원 확정판결OOO에 의하여 2008.3.15.부터 OOO오피스텔에 대한 관리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관리권원 없는 해당기간의 도급비 매출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일반관리비 항목에 예수금이 포함되었는 바, 실지도급비가 아닌 예수금 OOO원은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전기료 예수금 OOO원을 전액 매출로 보았으나, 매입세액 공제받은 OOO원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 OOO원을 차감하고 발급하지 못한 OOO원을 매출누락이 아닌 부가가치세 누락으로 보아야 하며, 수도요금은 면세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미납된 관리비(매출채권)가 OOO원이나 이사를 가거나 야반도주하여 받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하거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일뿐 조세포탈의도를 가지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공실관리비의 근거로 제출한 표준계약서 특약사항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 도급계약서 및 수입금액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2010.8.3.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된바 있고, 조사기간 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구두와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기간에도 이를 언급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관리권원이 없다 하여도 이미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이는 세법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후에 관리비가 반환된 사실이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관리비 납입통지서는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수금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일반관리비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용품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소독비 및 정화조청소비 등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단순 납부대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기료 예수금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시 이미 경정결정하였으며, 수도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5)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실질 대표자인 나OOO의 자, 처남,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관리소장의 계좌를 이용하여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고 현장별 원가가 파악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

하게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약으로 공실에 대해 받지 않기로 한 관리비에 대한 매출액 계상의 당부

②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관리계약이 해지된 기간에 대한 도급비 매출액 계상의 당부

③ 일반관리비 항목에

예수금이 포함되어 부과되었는바

, 예수금은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전기료로 매입 신고한 금액 중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과 수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⑤ 미납된 관리비(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붙임>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3.12. 개업한 청소, 경비 및 건물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 기간이었던 2010년 8월

현재 다음과 같이 OOO 외 5개 건물을 위탁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적출내용과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를 실시하여 수선유지비 등 단순 납부대행한 금액 등 OOO천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일용근로자 인건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OOO천원을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청구법인은 공실관리비에 대하여 OOO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이 공실에 대하여 OOO오피스텔은 일반관리비의 50%만 지급받고, OOO은 받지 않기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

그렇지만, 처분청에서 제출한 시화 OOO오피스텔에 대한 표준계약서(작성일 2005.3.15.)의 기타사항(공실관련 약정사항)은 공란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도 별도로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관리비부과내역서(부과차액출력)에도 공실관리비에 대하여 구분되거나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나 재조사시 공실관리비에 대하여 실제 징수여부나 거래처와의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도 심판관회의시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관리권원이 없는 계약이 해지된 OOO오피스텔의 매출액 OOO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법원OOO 판결서에 의하면, “피고OOO가 이 사건 계약만료 60일 전인 2008.1.5. 원고(청구법인)에게 보낸 의사표시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인 2008.3.15.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8.3.15. 그 효력이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2.2.부터 2010.7.1.까지 원고의 관리대금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관리비 미회수채권 OOO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거나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 부과일자별 체납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채권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 관련서류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각 건물별 매출누락액을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나OOO의 자, 처남, 주주 및 직원 등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며, 관리소장의 계좌로 입금

된 관리비는 불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법인세 신고 시 고의로 누락한 인건비 등을 현금인출 또는 제3자의 통장을 통하여 이체지급(누락한 인건비를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급한 금액은 없음) 함으로써 현장별 원가를 파악할 수 없고 이에 대응되는 수입금액인 관리비 등을 매출

누락하는 등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제시한 표준계약서(종합관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따라

공실에 대하여 감면하거나 받지 않기로 한 관리비는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특약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당시

표준계약서에는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어쨌든 특약사항이 첨부된 것으로 표기된 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공실과 입주된 건물의 관리비를 동일하게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특약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종합관리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자료인지 불분명한 점,

공실관리비의 징수여부 및 자금흐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 만을 근거로 과세하여 사실조사가 다소 소홀했던 점 등에 비추어 공실관리비에 대한 거래처와의 계약내용 및 실제 징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없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특약사항이 첨부된 표준계약서가

당초 종합관리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자료인지와

청구법인이 특약사항에

따라 공실에 대하여 실제로 일반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는지등에 대하여 거래처 확인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관리계약이 해지된 기간에 대한 도급비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OOO오피스텔의 관리권원이 없으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업체 관리단과 분쟁이 있었고 관리권원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2008.3.15.부터는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 기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일반관리비 항목에 예수금이 포함되어 부과되었으므로 예수금은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리비 납입통지서가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수금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일반관리비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단순 납부대행 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전기료에 대한 매입 신고금액 중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만 신고누락액으로 보아야 하고, 수도요금은 면세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전기료 예수금 중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이미 경정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단순 납부대행한 수도요금에 대하여도 이미 감액경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미회수한 매출채권은 비용처리하거나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금인 점과 채권회수를 위해 법적인 조치 등을 다 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일 뿐 조세포탈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처분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질대표자의 자녀, 처남 및 직원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며, 관리소장의 계좌로 입금한 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현장별 원가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사기나 기타 부당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도물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시행령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의2.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자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6) 국세기본법 (2010.1.1. 법률 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