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관련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부담부증여로 보이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동OO세무서장이 1997.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분 증여세 78,696,010원의 과세처분은 이 건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34,985,16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3.20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외 2필지의 토지 369㎡와 동 지상건물 329.08㎡(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7.7.4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78,69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 이의신청 및 19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주택을 1948.8.7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구주택을 헐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 명의로 신축하고 대지도 1992.3.26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주)OOOO OO특약점의 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OO은행 OO지점에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동 사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경매될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은 50여년간 살아온 터전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위해 쟁점부동산 담보채무 273,545,317원을 대위변제(이자는 청구외 OOO 부담조건)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수증) 받았고 청구외 OOO는 부도후 사업자등록과 은행의 채무를 그의 처 OOO의 명의로 바꾸었는데 사업부진으로 이자를 지급치 못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던 금융자산으로 쟁점부동산 관련 채무 137,661,424원을 상환한 바 있으므로 이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35,084,000원이나 채무금액은 273,545,317원으로서 동 채무는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채무인 점과 위 OO은행 OO지점에 대한 채무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며느리)명의로 명의변경되어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위 채무 273,545,317원을 증여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증여등기시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채무를 인수하여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채무 273,545,317원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자인 청구인의 자로부터 인수한 채무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달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직계존ㆍ비속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상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관련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 과세가액](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생략...)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본문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관련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OO은행 채무 273,545,317원을 대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137,661,424원을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사실관계를 보면, 증여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증여일(1995.3.20) 현재 OO은행 OO지점에 273,545,317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채무액 중에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80,000,000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청구인이 위 채무액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후 청구외 OOO는 1995.3.22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1995.3.27~1996.1.25까지의 기간중에는 위 채무액중 121,349,253원이 상환(상환자는 밝혀지지 아니함)됨에 따라 1996.1.26 현재 청구외 OOO 명의 채무잔액은 163,000,000원(원리금 합계로 보임)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OOO는 1995.3.22 부도발생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는 사업의 운영 및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1995.4.10 그의 처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상호 : OOOO)을 발급받았고, 이에 따라 OO은행 OO지점 채무도 청구외 OOO의 명의로 163,000,000원을 신규대출 받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이 금액 중 30,450,329원을 중도상환(일자 및 상환자는 밝혀지지 아니함)하고 남은 132,549,671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4. 2 49,7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대출액에 대해 당초 상환약정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대출금이자 등을 연체함에 따라 채권자인 OO은행 OO지점에서는 부산지방법원 OO지원의 결정(1997.10.10)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7.10.16 대출원금 82,849,611원과 대출이자 2,435,553원의 합계 85,285,164원(청구인 상환액 87,961,424원에서 경매비용, 경매취하비용,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 2,676,260원은 제외한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은행 OO지점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인 청구외 OOO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바뀌었고, 청구인은 결과적으로는 OOO 명의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건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OO은행 OO지점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인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바뀌어서 외형상으로는 채무자가 바뀐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담보물이 그대로 제공(당초 각각 담보권이 설정되었었으나 중도에 공동담보로 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는 당초 청구외 OOO 명의에서 1995.3.20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점은 있음)된 점과 이 건 대출이 당초에도 운전자금 대출이었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바뀜에 따라 채무자 명의도 바뀐점 및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가 부부관계인 점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실질내용은 채무가 이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채무연장을 위한 명의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한 증여당시의 채무 중 잔액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134,985,164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종합금융주식회사의 인출금지급증빙 사본, 보관어음취급원장 사본, CMA예탁금원장 사본, 수표지급 사실확인서, OO은행 발행수표 사본, OO은행의 입금표 사본, OO은행의 대위변제증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대위변제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쟁점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채무이므로 청구인이 변제한 금액 전체를 부담부증여의 청구인 부담액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대위변제할 당시에는 OO은행 OO지점의 대출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과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당초 청구외 OOO 소유이었으나 1997.7.5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 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함)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273,545,317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한 당시에는 쟁점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았었고, 쟁점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에 채무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대위변제하기로 한 금액도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채무만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대위변제할 당시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이 있다하여 이 건을 부담부증여로 보는데 있어서 청구인 부담액 인정범위가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134,985,16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부담부증여로 보이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