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금전대여’로 볼 수 없고 매입누락대금 입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매매총이익율로 매출누락액을 환산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4.8.9부터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OO상사라는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2.28 폐업하였다. OO지방국세청에서 OO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소재 청구외 OO코스메틱(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화장품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7.1기~1999.1기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이하 “유OO”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06,711,000원, 유OO의 이모인 청구외 백OO(이하 “백OO”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22,544,554원,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청구외 서OO(이하 “서OO”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22,300,000원 합계 251,555,5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화장품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200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 2,533,000원, 1997년 제2기 11,087,710원, 1998년 제1기 6,490,830원 1998년 제2기 6,917,560원, 1999년 제1기 5,744,000원 합계 32,77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8.9부터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2.28 폐업하였고, 평소 친목계 회원인 유OO가 사업상 자금에 어려움이 있어 쟁점금액을 폰뱅킹을 이용하여 대여하였으며 유OO는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유OO의 차용증과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제1기~1999년 제1기 사이에 유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106,711,000원, 백OO 명의계좌(OOOOOOOOOOOOOO)에 122,544,554원, 서OO 명의계좌(OOOOOOOOOOOOOO)에 22,300,000원 합계 251,555,554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OO는 위 예금계좌가 청구외법인이 화장품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상의 법인계좌로서 위 계좌에 입금한 자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로서 매출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유OO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OO의 확인서와 차용증서를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에는 이자지급 및 차입금의 변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동 차용증서 외에는 차입금을 변제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건 무자료 매입의 근거가 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제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판단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화장품 유통과정추적조사시 1997년 제1기~1999년 제1기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의 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 106,711,000원, 청구인의 이모인 백OO의 계좌(어음계좌 OOOOOOOOOOOOOO)에 122,544,554원,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서OO 명의의 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에 22,300,000원, 합계 251,555,554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OO의 확인서에는 「금융계좌 입금내역은 본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대금 회수용으로 사용하던 주요 은행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으로서 백OO 및 서OO의 가계수표 계좌를 빌려 본인이 사업용으로 관리하였던 계좌이며 금융계좌의 입금내역상의 입금자는 본인의 매출처로서 입금된 금액은 입금자에 대한 매출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문답서에는 「청구인의 계좌와 백OO의 계좌는 본인이 전적으로 사용하였고, 서OO의 계좌는 매출대금을 회수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평소 친목계원인 유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차용금액과 차용기간만 나타나는 같은 유형의 차용증서 35매(291,850,000원)와 유OO가 청구인에게 차용금액을 온라인으로 상환한 것이라는 입증으로 1997.7.12~1999.4.21 사이에 20,600천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별 거래명세서(OOOO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위 사실관계를 보면, 유OO는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에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확인사실을 번복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친목계원이라 하여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유OO에게 아무런 담보제공없이 291,850천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위 차용증서의 내용도 이자율이나 차입금의 변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유OO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