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소득
【재결요지】
단순히 신고소득금액이나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높거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0중2238
【참조결정】
국심2007중409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24. OOOOO OOO OOO OOO-OO 외 2필지 대지 195㎡를 5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 4층의 상가건물 389.87㎡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 신축한 다음, 2007.9.3. 쟁점부동산을 13억7,000만원에 매각하고, 2008.5.26.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1,382,950천원으로, 필요경비를 1,196,176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86,774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7,900,4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6.23.부터 2009.7.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관련증빙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한 금액 343,81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9.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795,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로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담당자의 권유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28.7%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약 74.1%를 차지하는 인건비 254,898천원은 건설업에 있어서 주요비용이고, 이를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기장한 간편장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결과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은 38.4%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율(13.5%)의 2.84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매출원가 대비 허위증빙금액의 비율인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28.8%에 이르러 사실상 장부가 없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서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지매입비용, 건설업체의 건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각종 세금관련 증빙 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직접 작업인원을 고용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OO구청에서 부과한 빌딩의 시가표준액이 2억7,148만원으로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지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2억5,454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인건비는 건설업체에 지급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경정소득률이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24.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매입하고, 2006.8.29. ‘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매입한 토지에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7.9.3. 매각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1,382,950천원으로, 필요경비를 1,196,176천원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고 신고한 필요경비 중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된 토지매입비 550,000천원, 건축공사비 254,545천원, 매입한 토지 및 신축건물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47,816천원 합계 852,36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 343,815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3)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이 이와 같이 경정한 결과 경정소득율은 38.4%로 신고소득율(13.5%)의 약 2.84배가 되었고, 청구인과 같이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사업자의 추계소득율에 비하여도 높게 나타나며,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은 28.7%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 OOOO OOOO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인건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주요비용이고, 이를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간편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중에는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건축공사비 254,545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 건축공사비에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나 주식회사 OOOOOO이 동 건축공사비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공사비에 인건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5)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경정소득률이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O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총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없었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지매입비 550,000천원 및 건축공사비 254,545천원, 기타 매입한 토지 및 신축건물의 취득세ㆍ등록세 47,816천원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852,361천원에는 건축공사비 254,545천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건축공사비는 쟁점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389.87㎡를 신축하는데 3.3㎡당 2,157천원의 건축비가 투입된 것으로 적정한 건축공사비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신고소득금액이나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높거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