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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내국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0613 (1990. 7.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재외국민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일본국 도교도 수기나미구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소재 답 577평방미터를 89.4.3(잔금지불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인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고 89.4.4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외국민으로서 내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89.1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584,2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내국인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조

의 거주자 또는 “

법인세법 제1조

의 내국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일본국 도교도 수기나미구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으로서 (등록번호 JA OOOOOO) 위

소득세법 제1조

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내국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내국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내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심의 거증 제시요구에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이 건 감면신청용 인감증명서상 본적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이고 주소지는 일본국 도교도 수기나미구 OOOO OO OOOO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