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쟁점토지를 △△△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거래상대방이 부동산 소유권자가 맞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6. 차OOOㆍ이OOO으로부터 OOO 대지 5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5.20.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고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4.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2014.2.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3. 부둥산 중개업자인 김OOO(김OOO의 직원)과 김OOO(중개업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계좌에서 김OOO 계좌로 송금하고(무통장입금증), 중도금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는데(김OOO 작성 영수증), 2003.2.26. 잔금일이 되어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OOO과 차OOO이고, 김OOO과 김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하루 전인 2003.1.22. 이OOO과 차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잔금 중 OOO원은 이OOO과 차OOO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OOO원은 배우자 박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김OOO과 김OOO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계좌의 거래내역, 김OOO의 거래일지, 김OOO 작성 영수증, 김OOO의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의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김OOO과 김OOO에게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은 작성일자도 없고 쟁점토지의 주소도 오기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잔금일에 잔금 중 OOO원은 이OOO과 차OOO에게 계좌이체하면서 나머지 OOO원만 따로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OOO이 작성하였다는 일지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전소유자라는 김OOO(이OOO, 차OOO과 공유자라고 주장함)에게 문의한바 이OOO과 차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하였다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실지취득가액인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
(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차OOO과 이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3.2.28. OOO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각 OOO원(1/2지분, 전체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차OOO과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을 각 OOO원(1/2지분, 전체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4.4.2. 차OOO과 이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3.7.31. 처분청에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매대금이 OOO원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중개업자 김OOO 또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면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김OOO 작성), 예금거래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
(다)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OOO 대지 973.2㎡를 매도하면서 2003.2.18.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수표로 받은 OOO원을 그대로 김OOO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기 때문이라며 영수증(김OOO순 작성, 작성일자 미상, 쟁점토지의 주소가 OOO가 아닌 OOO로 오기되어 있다), 위 배우자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김OOO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남은 차액 OOO원을 김OOO 등과 분배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한 일지를 보면 청구주장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서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거래일지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이 김OOO, 김OOO, 김OOO 등과 2013.9.25.부터 2014.6.3.까지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이라며 임의로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김OOO이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쟁점토지를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조사에 응하여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기존의 진술과 신고내용을 뒤집고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는 김OOO 명의 영수증이 유일한 증빙인데 그 영수증은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작성일자도 없으며 거래대상 토지의 주소도 오기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까지 김OOO과 김OOO이 양도인인 것으로 알고 김OOO과 김OOO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동산 소유권자가 맞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중개업자 명의의 영수증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행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