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449-28 토지 288.6
㎡를 배우자와
공동(1/2지분)으로 취득(
2008.2.29.
)한 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2008.12.23.)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보유하다가 양도(2009.7.20.)하고 양
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
가액을 OOO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OOO천만원(OOO억원의 1/2지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2009.9.30.)를 하였다가,
취득가액의 착오(실지로
는 더 많은 공사비
가
투입되었음)를 이유로
2012.9.11. 처분청에
경정청구(실지거래가액이 아
닌 환산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2012.10.26.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OOO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직접 직영)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중 일용잡부 등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
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
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OOO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신축하였고 지급금액 또한 소명할 수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등 확인되는 금액으로 과세하여
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에 대한 복명서에는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목
적으로 ㈜OOO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접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에 도급인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수급인으로 ㈜OOO종합건설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공사금액은 OOO억원으로 확인되며, ㈜OOO종합건설과 관련한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살펴본 바, OOO세무서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008년 귀속 건설도급자료 중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해당되는 매출누락분 OOO억원을 각각 과세하였으므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
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종합건설이 체결(2008.3.7.)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OOO빌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OOO 1동 449-28
3) 착공일 : 2008.3.11.
4) 준공(예정)일 : 2008년 8월
5) 계약금액 : OOO억원OOO
6)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7) 계약일 : 2008.3.7.
(다) 청구인은 표준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OOO
종합건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건물의 신축관련 건축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라) OOO세무서장은 2008사업연도 중에 ㈜OOO종합건설이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OOO억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관련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하여 2011.9.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미수납상태인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OOO종합건설
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직접 직영)
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중 일용잡부 등의 인건비 등을 지급
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
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
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청구인 스스로 취득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과 체결
한 표준도급계약서에 도급인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수급인으로 ㈜OOO종합건설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공사금액이 OOO억원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종합건설이 2008사업연도에
쟁점건물(OOO빌딩)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