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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4818 (2008. 2.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거래 대금을 법인의 요청에 따라 법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공혐의를 받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20.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위성수신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2기에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4,75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8.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0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는 성OO이며, 이하 OOOOOOOOO이라 한다)의 소개로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중에 무선페이징시스템용 단말기 제조에 사용되는 방열판 및 CPU 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OOOOOOO에게 대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은 2005.12.9.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의 상계로 이 건 거래대금을 대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 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1.20.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위성수신기기 및 통신기기를 제조ㆍ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3.9.25. OOO 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에 「주식회사 OOOO」라는 법인명으로 통신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 및 주식회사 OOOO의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OOOO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OO OOOOO OOO O OOO OOOO

(2) 청구외법인은 2001.7.27. 개업하여 ‘건설업(기계설비, 난방공사, 전기공사)’을 영위하다가 2004.12.21. 폐업한 법인으로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신고한 매출ㆍ매입액 및 OO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료로 적출한 매출ㆍ매입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과는 쟁점세금계산서 64,675천원 이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 O OOO OOOO

(3) OOOOOOO은 2002년 이후 청구인과 계속 거래하다가 2005.12.9.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OOO은 청구인이 운영한 OOOO에게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691,111천원(2002년 1기 51,254천원, 2002년 2기 76,204천원, 2003년 1기 123,627천원, 2003년 2기 142,845천원, 2004년 1기 150,000천원, 2004년 2기 148,181천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OOOO에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105,512천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486,312천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 및 입금표상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 OOOO OOOOOO

(4) 청구인은 자신의 거래처인 OOOOOOO의 대표자 성OO의 소개로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당시 OOOOOOO은 청구외법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악성 재고자산으로 보유중이던 방열판 및 CPU를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청구인을 소개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방열판 및 CPU를 2003.7.2.부터 2003.9.29.까지의 기간 중 4회에 걸쳐 시가보다 50%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었고, 물품과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O을 통하여 받았으며,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OOOOOOO에게 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외법인과 OOOOOOO간의 정산금액내역서와 ② 청구인의 통장 사본 ③ 청구인과 OOOOOOO 및 청구외법인과 OOOOOOO간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 ④ OOOO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여 OOOOOOO에게 맡겼다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과 OOOOOOO간의 정산금액내역서(OOOO 상계내역)는 임의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대금을 OOOOOOO에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입증할 객관성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청구인이 OOOOOOO의 계좌에 2003.7.3.부터 2003.9.23.까지의 기간 중 9회에 걸쳐 73,53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청구외법인간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던 반면, 청구인과 OOOOOOO간에는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동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입금액인지 또는 청구인과 OOOOOOO간의 다른 거래대금의 입금액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OOOOOOO이 청구인에게 429백만원 상당의 무선페이징 단말기를 공급하기로 한 내용의 2003.1.3.자 구매계약서와 OOOOOOO이 청구인에게 무선페이징시스템 8,927대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내용의 2003.9.30.자 계약서, 청구외법인과 OOOOOOO간의 2002.9.6.자 무선페이징 공급계약서, 청구외법인과 OO지방조달청간의 물품공급계약서, 청구인이 운영한 OOOO와 주식회사 OOOO간의 2003.9.25자 사업양도계약서, 주식회사 OOOO가 OO지방조달청에 단말기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 등과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 및 도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계약서와 통장 등은 청구인과 OOOOOOO간 또는 OOOOOOO과 청구외법인간에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가공 혐의를 받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되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물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 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