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647 (2012. 10.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 및 채권압류.통지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4.19. 처분청으로부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OOO) O OO,OOO,OOOO
(OO
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등기번호 OOO)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2.4.19.부터 120
일이 지난 2012.8.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기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