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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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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519 (2004. 3.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타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로서 매출누락분이 통보된 경우 개인적인 소비대차거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고기통조림 및 기타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업체로, OO세무서장이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공급가액 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 OOO,OOOO원을 적출하여, 2003.2.3 청구법인에게 1997.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및 1998년

1기~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7년~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 강OO이 쟁점거래처 대표 노OO의 남편인 선OO와 개인적인 채권ㆍ채무에 기인한 소비대차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 OOO,OOOO원이 자료통보되어 과세한 건으로, 청구법인은 강OO이 선OO가 발행한 동 가계수표에 대하여 월 2%로 할인한 금액과 구두로 약정하여 받기로 한 월 OOO원을 제외한 약 95%상당액의 금액을 선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선OO와의 개인적인 소비대차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을 청구 법인의 총무이사인 강OO의 개인적인 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1】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1997년

2기~2000년 2기중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누락분 OOO,OOO,OOO원(공급가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 OO)

(3)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가계 수표 이서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OOO OO)

(4)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거래명세표(공급자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식품(OOOOOO, OOOO)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1매(공급가액 O,OOOO원)가 발견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나타난다.

(5)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가계수표를 청구법인 또는 강OO 명의로 이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사 강OO이 당초 (주)OOOO(대표 김OO)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주)OOOO가 선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인수받았으며, 선OO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약 OO원 가량의 가계수표를 강OO에게 발행하여 주면 강OO은 동 가계수표에 대하여 월 2%로 할인한 금액과 월 OOO원을 제외한 약 95%의 금액을 선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수표에 청구법인이 이서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청구법인의 제품이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가 발견된 반면, 청구법인과 (주)OOOO와의 채권ㆍ채무관계, 동 채권ㆍ채무의 인수관계, 강OO이 가계수표 할인후의 금액을 선OO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