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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0164 (2016. 3.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8.20.부터 2008.12.30.까지 OOO동 721-7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은정련업 등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09년 3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3.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2009.3.7.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OOO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3.7.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5.12.24.)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