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검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형사사건과 달리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2.21.부터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로부터 공급가액 184억6,95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OO OOOOO OOO OOOOO OOO OOO OO, OOOOO O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31,978,4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 OOOOO OOOO OOOOOOOO OO
OO OOOOOO OOOOOOOO, OOOOOOOOO에서
2010.8.10.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적인 증명 없이 청구법인이 유미골드 등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OOOO OO 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 OOO OOO OOO OOO OOO O O, OOOOO OOOO OO OOOO OOO OOO OOOOOOOO OOOOOO O OOO OOO, OOOOOOO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증거불충분이며, 형사벌과 고지처분은 별개의 것인바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 OO로부터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 OOO)
(2) OOOOOOOOO OOOOO OO OOOOO OOO OOOOOO OOO OOO OO, OOOOO OOOO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31,978,4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OOOOOOOOO OOOOO OO OOOOOOO OOO OOOOOO O OO 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O OOO O 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 OO OO(OOOOOO)O O, OOOOOO OOOOOOOO OOOOOO O OOOO OO OOOOO OOO O, 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되면 그 즉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매입처로 재송금 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금지금 자료상의 전체유통과정 중 도관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 OOOO OOO, OOOOOOOOO OO OOOO OOO OOOOOOOO OOOOOOO OOO OOO OOO OO OOO OO OOOOO OO OOOO OOOO OO, OO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 OOO OO OOOOOO OO OOO OOOO OOOO OOOOO 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 OOOOOOOOOOOOOOO 진술도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고 담당 공무원도 피의자가 부인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달리 범죄혐의 인정할 증거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송OO은 2010.12.2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세시세는 99.99%의 금에 대한 시세이고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금은 99.9%로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시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 OO OOO OOO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O OO OOOO OOO OO OOOOOO OOOO OOO OO OOOOOO OOO OO OOOOO OOOO, OOO OOOOO OOOO OO OOOOO OO OOO OOO OOOO OO OOOO OOOO 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OOOO OOOOO O OOO OOOOOO OOOOOOOO OOOOOO OOOO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되면 그 즉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매입처로 재송금 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객관적인 거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