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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55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심판청구 또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672 (1994. 7.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심판청구 또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6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62일이 되는 날인 94.1.7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