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시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따른결정】
국심1996경018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외 39필지 37,207.5㎡를 90.9.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1.4.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9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후 92.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환급세액을 산출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정결정통지를 아니하자 92.9.23 시정요구 및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조세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와 같은 정부부과조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유효한 고세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시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3.7.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