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이 ○○○원 중 ○○○원을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송금하였다는 ○○○원이 합의서 상의 ○○○원 중 일부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6.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O OOO
O으로부터 배당받은 O
OO,OOO,OOO원 중 얼마의 금액을 오OOO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오OOO은 2008.9.11.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박OOO)에 OOO원
을
대여하고 발행받은 약속어음(액면금액 OOO원, 발행일 2008.9.11.,
지급기
일 2008.12.11.)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OOO 소유인 OOO OO
O OOO OOO OO-O 외 4필지 상에 위치한 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및 김OOO 소유인 같은 곳 1207호(이
하 “주상복
합아파트 5호”라 한다)에 2008.9.1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2009.3.30. 주상복합아
파트 5호에 대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6.15. 오OOO이 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양
도하였고, 주상복합아파트 5호가 경락되어 2010.1.7. 청구인이
OOO,OOO,OOO원(원금 OOO원 포함)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원금을 제외한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전액을 청구인의 비영
업대금 이
익으로
보
아 2012.6.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 오OOO이 주식회
사
OOO에 빌려준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
권양
도
양수합의서를 2009.6.15. 작성하였는데, 당시 주상복합아파트 5호에 대하
여 제3자로부터 경매금지 가처분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던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비용과 경매신청시 사용된 인지대 및 인건비
와
일부 이자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오OOO에게 지급
하기로 하는 내
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였고, 낙찰가가 원금 OOO원에 미
달할 것을 우려
하여 원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기
재하였다.
통장거래내역상 오OOO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금
전거래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오OOO은 경매를 진
행하는 도
중 경매금지 가처분과 사행행위 취소의 제소를 당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다른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청구인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며, 배당금을 받고 난 후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 OOO원
중 빌려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오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 금액은 오OOO과 청구인
이
나누어 가진 것이 분명하므로 기존에 부과한 세금은 취소하고 새로 부
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오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합의서 를 보면, 등
기
를 필한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 최고금액 금 OOO원(원금OOO원)
을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그 금액
을 OO
OO원으로 하여 경매가 완료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는 때 지급하기로 하
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합의서 작성 전인 2009.5.6. OOO원, 2009.6.3. OOO원을 송금한 내역과 2009.6.3~2010.2.19. 오OOO과 그의
자녀(오OOO)
등
에게 송금한 OOO천원의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시
한
근거자료는 인
수
한 채권 전체에 대한 송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 제
출을 아니하여 제출한
거래내역이 이자소득의 일부인지 채권인수대금의 일부인지 확인되지 않
아 실제 이자 지급에 대한 계약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한
날로 하되 약정한 날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으
로,
청구인이 실제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표상 배당내역과 같이 원금과 이자
를
구분하여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채권에 기하여 발
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나. 관련 법령
(1)
국
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
득
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
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
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상복합아파트 5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가)
주상복합아파트 5호는
2006.9.26. OOO가 소
유권 보존등기하였고 같은 날 신탁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6.12.18.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은 ‘사해신탁 취소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또는 대위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
O
OO법원 OOO의 가처분결정(2006카합1701)에 의한 가처분 등기
를 하였고,
2008.8.14. 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 2006.9.26.자 소유권이전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2008.8.14. 박OOO 및 김OOO에게 소유권이전(2006.9.1. 매매원인)되어, 2008.9.1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
(근저당권자 오OOO, 채무자 주식회사 OOO)되었으며, 2009.3.5. 채
권자 이OOO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3.2. OOO법원 OOO가처분결정(2009카합183)에 의
한 소유권 가처분등기 및 2008.9.11.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다) 2009.3.30. 채권자 오OOO에 의하여 OOO OOO
O의 임의경매개시가 결정(2009타경9443)되었고, 위 오OOO의
2008.9.11.
자 근저당권은 2009.7.2. 청구인에게 이전(등기원인 2009.6.15. 계약양
도)되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5호는
2009.9.25. 및 2009.11.12.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오OOO은 2008.9.11.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지
급기일 2008.12.11.)을 수령하였음이 차용증 및 약속어음 사본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오OOO간에 작성한 ‘2009.6.15. 채권양도양수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8.9.11. 접수 제140476호로서 등기를 필한 근저당권에 의하
여
오OOO에 대한 채권 최고금액 금 OOO원(실제원금 OOO원)
을 채
권과 같이 이OOO(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당사자에
게 문서로서 통보하기로 한다.
2. 양도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그 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경매가 완료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OOO는 오OOO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3. 경매금액이 실제 채권 원금인 OOO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OOO
은 이OOO에게 원금 전액을 보전해 주고 채권 양도일로부터 계산하
여 연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오OOO은 청구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 통고서’를
2009.7.8. 주식회사 OOO에 발송하였으며,
OOOOOOO OOO
O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오OOO의 양수
인 이OOO)은 채권자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010.1.7. OOO원(배당비율 91.54%)을 배
당받았다.
(다)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6. OOO원 오OOO, 2009.6.3. OOO원 오OOO, 2009.6.25. OOO원 오OOO
, 2009.6.30. OOO원, 2009.7.8. OOO원, 2009.12.17. OOO원 오O
O(오OOO 자녀), 2010.1.8. 오OOO 50만원, 2010.2.3. 오OOO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0.2.9. OOO원을 법무법인에게 타행송금(총 합계액 OOO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오OOO이 OOO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
도하였고, 양도일까지의 이자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본인이 갖
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2.26. 경매가 완료되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빌린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
로 지급받았습니다”라는 오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차용증〔채권자 오OOO, 차용인 주식회
사 OOO, 연대보증인 박OOO〕, 채권양도통고서(청구인과 오OOO간의 채권양도를 주식회사 OOO에 통고), 근저당권 이전등기신청서, 이OOO가 2008년 10월 OOO OOO에 제출한 2009가합2835(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일부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이OOO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오OOO은 OOO에게 OOO법원 OOO 2009타경944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
하여 위 채권을 O
OOOOOO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주상복합아파트 5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8.9.11. 오OOO과 주식회사 OOO간에 채권
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09.3.30. 오OOO에 의
해
임의경매개시결정(2009타경9443)되었으며, 경매과정이 진행되던
2009.7.2. 오OOO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양도이전(등기원인
2009.6.15. 계약양도)하여 2010.1.7.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따라
OOO,OOO,OOOO을 배당받는 사실로 보아 2009.6.15. 청구인과 오OOO간에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이
2009.5.6.~2010.2.9. 오OOO에게 지급한 금액(합계액 OOO원)의 경
우, 청구인과 오OOO간 채권을 양수도하는 합의서 작성일 이후에도 청구
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처럼 이OOO가 제기한
소
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매진행에 따른 인지대 및 인
건
비 등을 오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오OOO과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합의서’에 기재된 OOO원을 오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오OOO간의
당초 채권채무액이 얼마인지,
청구인이 OOO원 중 OOO원을 실
제로 현금으로 지
급하였는지, 청구인이 오OOO에게 송금하였다는
O,OOOO원이 합의서 상의 OOO원 중 일부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등
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OOO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
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