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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304 (2013. 5.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이 ○○○원 중 ○○○원을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송금하였다는 ○○○원이 합의서 상의 ○○○원 중 일부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6.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O OOO

O으로부터 배당받은 O

OO,OOO,OOO원 중 얼마의 금액을 오OOO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오OOO은 2008.9.11.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박OOO)에 OOO원

대여하고 발행받은 약속어음(액면금액 OOO원, 발행일 2008.9.11.,

지급기

일 2008.12.11.)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OOO 소유인 OOO OO

O OOO OOO OO-O 외 4필지 상에 위치한 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및 김OOO 소유인 같은 곳 1207호(이

하 “주상복

합아파트 5호”라 한다)에 2008.9.1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2009.3.30. 주상복합아

파트 5호에 대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6.15. 오OOO이 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도하였고, 주상복합아파트 5호가 경락되어 2010.1.7. 청구인이

OOO,OOO,OOO원(원금 OOO원 포함)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원금을 제외한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전액을 청구인의 비영

업대금 이

익으로

아 2012.6.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 오OOO이 주식회

OOO에 빌려준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

권양

양수합의서를 2009.6.15. 작성하였는데, 당시 주상복합아파트 5호에 대하

여 제3자로부터 경매금지 가처분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던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비용과 경매신청시 사용된 인지대 및 인건비

일부 이자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오OOO에게 지급

하기로 하는 내

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였고, 낙찰가가 원금 OOO원에 미

달할 것을 우려

하여 원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기

재하였다.

통장거래내역상 오OOO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금

전거래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오OOO은 경매를 진

행하는 도

중 경매금지 가처분과 사행행위 취소의 제소를 당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다른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청구인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며, 배당금을 받고 난 후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 OOO원

중 빌려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오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 금액은 오OOO과 청구인

나누어 가진 것이 분명하므로 기존에 부과한 세금은 취소하고 새로 부

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오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합의서 를 보면, 등

를 필한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 최고금액 금 OOO원(원금OOO원)

을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그 금액

을 OO

OO원으로 하여 경매가 완료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는 때 지급하기로 하

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합의서 작성 전인 2009.5.6. OOO원, 2009.6.3. OOO원을 송금한 내역과 2009.6.3~2010.2.19. 오OOO과 그의

자녀(오OOO)

에게 송금한 OOO천원의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시

근거자료는 인

한 채권 전체에 대한 송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 제

출을 아니하여 제출한

거래내역이 이자소득의 일부인지 채권인수대금의 일부인지 확인되지 않

아 실제 이자 지급에 대한 계약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한

날로 하되 약정한 날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으

로,

청구인이 실제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표상 배당내역과 같이 원금과 이자

구분하여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채권에 기하여 발

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

나. 관련 법령

(1)

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

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상복합아파트 5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가)

주상복합아파트 5호는

2006.9.26. OOO가 소

유권 보존등기하였고 같은 날 신탁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6.12.18.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은 ‘사해신탁 취소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또는 대위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

O

OO법원 OOO의 가처분결정(2006카합1701)에 의한 가처분 등기

를 하였고,

2008.8.14. 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 2006.9.26.자 소유권이전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2008.8.14. 박OOO 및 김OOO에게 소유권이전(2006.9.1. 매매원인)되어, 2008.9.1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

(근저당권자 오OOO, 채무자 주식회사 OOO)되었으며, 2009.3.5. 채

권자 이OOO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3.2. OOO법원 OOO가처분결정(2009카합183)에 의

한 소유권 가처분등기 및 2008.9.11.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다) 2009.3.30. 채권자 오OOO에 의하여 OOO OOO

O의 임의경매개시가 결정(2009타경9443)되었고, 위 오OOO의

2008.9.11.

자 근저당권은 2009.7.2. 청구인에게 이전(등기원인 2009.6.15. 계약양

도)되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5호는

2009.9.25. 및 2009.11.12.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오OOO은 2008.9.11.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지

급기일 2008.12.11.)을 수령하였음이 차용증 및 약속어음 사본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오OOO간에 작성한 ‘2009.6.15. 채권양도양수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8.9.11. 접수 제140476호로서 등기를 필한 근저당권에 의하

오OOO에 대한 채권 최고금액 금 OOO원(실제원금 OOO원)

을 채

권과 같이 이OOO(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당사자에

게 문서로서 통보하기로 한다.

2. 양도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그 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경매가 완료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OOO는 오OOO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3. 경매금액이 실제 채권 원금인 OOO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OOO

은 이OOO에게 원금 전액을 보전해 주고 채권 양도일로부터 계산하

여 연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오OOO은 청구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 통고서’를

2009.7.8. 주식회사 OOO에 발송하였으며,

OOOOOOO OOO

O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오OOO의 양수

인 이OOO)은 채권자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010.1.7. OOO원(배당비율 91.54%)을 배

당받았다.

(다)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6. OOO원 오OOO, 2009.6.3. OOO원 오OOO, 2009.6.25. OOO원 오OOO

, 2009.6.30. OOO원, 2009.7.8. OOO원, 2009.12.17. OOO원 오O

O(오OOO 자녀), 2010.1.8. 오OOO 50만원, 2010.2.3. 오OOO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0.2.9. OOO원을 법무법인에게 타행송금(총 합계액 OOO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오OOO이 OOO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도하였고, 양도일까지의 이자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본인이 갖

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2.26. 경매가 완료되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빌린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

로 지급받았습니다”라는 오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차용증〔채권자 오OOO, 차용인 주식회

사 OOO, 연대보증인 박OOO〕, 채권양도통고서(청구인과 오OOO간의 채권양도를 주식회사 OOO에 통고), 근저당권 이전등기신청서, 이OOO가 2008년 10월 OOO OOO에 제출한 2009가합2835(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일부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이OOO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오OOO은 OOO에게 OOO법원 OOO 2009타경944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

하여 위 채권을 O

OOOOOO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주상복합아파트 5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8.9.11. 오OOO과 주식회사 OOO간에 채권

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09.3.30. 오OOO에 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09타경9443)되었으며, 경매과정이 진행되던

2009.7.2. 오OOO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양도이전(등기원인

2009.6.15. 계약양도)하여 2010.1.7.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따라

OOO,OOO,OOOO을 배당받는 사실로 보아 2009.6.15. 청구인과 오OOO간에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2009.5.6.~2010.2.9. 오OOO에게 지급한 금액(합계액 OOO원)의 경

우, 청구인과 오OOO간 채권을 양수도하는 합의서 작성일 이후에도 청구

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처럼 이OOO가 제기한

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매진행에 따른 인지대 및 인

비 등을 오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오OOO과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합의서’에 기재된 OOO원을 오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오OOO간의

당초 채권채무액이 얼마인지,

청구인이 OOO원 중 OOO원을 실

제로 현금으로 지

급하였는지, 청구인이 오OOO에게 송금하였다는

O,OOOO원이 합의서 상의 OOO원 중 일부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

는지 여부 등

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OOO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