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은 가격시점,감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3서3485
【참조결정】
조심2010서028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7. 배우자의 사망으로 OOO 896 전 172㎡, 같은 곳 897 전 2,853㎡, 같은 곳 898 임야 347㎡(면적이 3,372㎡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1.11.4.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년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1.9.19. 상속세를 기한후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의 평균인 OOO원으로 신고(상속세 과세미달)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2012.2.24. 다음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감정가액이 상속세 평가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이를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4.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아 2011년 9월 상속세 신고시 두 감정기관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취득가액인 OOO원을 감정가액의 평균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취득가액(시가)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이 지난 후의 소급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제1항은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시가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6.11.17.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감정된 것으로서 그 용도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82, 2010.3.23.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